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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장진 형사변호사 상담 핫라인
안녕하세요, 언니가 공장에 들어갔을 때 노동계약서에 서명했습니까? 노동법' 제 82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로펌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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