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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단계에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나요?
법적 분석: 유죄 및 처벌에 대한 항변은 어느 단계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유죄 인정'이란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자발적으로 진실하게 자백하고, 혐의가 있는 범죄 사실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유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형벌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는 뜻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20조: 범죄 피의자를 심문할 때 수사관은 먼저 범죄 피의자에게 범죄 여부를 물어야 한다. , 그리고 나서 그는 유죄 또는 무죄의 경우를 언급하고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범죄피의자는 조사관의 질문에 진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는 본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범죄 피의자를 심문할 때 수사관은 범죄 피의자에게 소송권리와 그가 진실로 범죄를 자백할 경우 관용을 베풀고 유죄를 인정할 경우 처벌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알려야 한다.

제173조: 인민검찰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범죄피의자를 심문하고 변호인, 당직변호사, 피해자 및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조서에 기록해야 한다. . 변호인이나 직무변호사, 피해자 및 소송대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파일에 첨부하여야 한다.

범죄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수락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그에게 소송권리와 자백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규정을 고지하고 범죄 피의자, 변호인 또는 직무 변호사의 말을 들어야 한다. 다음 사항에 대한 피해자 및 소송 대리인: 의견 및 기록에 기록됨:

(1) 혐의가 있는 범죄 사실, 혐의 및 해당 법률 조항,

(2) 제안 처벌 관대, 경감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

(3) 유죄 인정 및 처벌 후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절차

(4) 기타 의견 청취가 필요한 문제.

인민검찰원은 전 두 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할 때 직무변호사가 사건의 관련 상황을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174조: 범죄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 권고 및 절차의 적용에 동의하는 경우 피고인은 변호인 또는 직무 변호사 앞에서 유죄 및 회개의 고백에 서명해야 합니다.

범죄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받아들인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백서 및 반성서에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1) 범죄 피의자가 시각 장애인입니다. , 청각 장애, 벙어리 또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 환자, 자신의 행동 능력을 확인하거나 통제하는 경우

(2) 미성년 범죄 용의자의 법적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미성년자의 자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벌,

( 3) 고백서와 회개서에 서명할 필요가 없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