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직접 방문하여 공안, 검찰원, 법원 청지기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건의 진척을 알아본다.
3. 전화 상담, 사건 접수 기관을 통해 신고할 때 남겨진 연락전화.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68 조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 접수 등기표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고영수증은 공안기관이 경찰에 신고하러 온 사람에게 경찰에 신고했다는 증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