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1B 비자 변경 신청은 어떻게 제출합니까?
미국 경제가 계속 침체되어 실업률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H 1B 비자를 소지한 많은 외국인 직원들이 위험에 처해 있어 언제든지 실직할 수 있다. 일부 고용주들은 감원 금지를 보장하기 위해 직원들의 임금 복지를 낮추거나 일부 비영리 지사를 폐쇄해야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H 1B 직원 고용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이민국이 발표한 비망록에 따르면 H 1B 직원의 고용 조건이 실질적 변화인 경우 고용주는 H 1B 수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H 1B 직원의 실제 업무 변화를 이민국에 설명해야 합니다. 진단홍 로펌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H 1B 취업조건이 크게 바뀌면 고용인은 반드시 이민국에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첫 번째는 H 1B 직원 근무 시간 변경입니다. 현재 일부 고용주의 사업이 악화되면서 H 1B 직원의 정규직을 아르바이트로 조정해야 합니다 (예: 주당 40 시간을 주당 20 시간으로 단축).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고용인은 제때에 이민국에 H 1B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두 번째 경우, H 1B 의 사원 임금 변동. 일부 고용인 단위는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H 1B 직원의 임금을 낮춰야 했지만, 줄어든 임금은 여전히 당시의 평균 임금을 초과하거나 맞먹는다. 이 경우 고용주는 이민국에 H 1B 변경 신청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변경 신청을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H 1B 직원 급여가 감소한 후에도 여전히 대중의 평균 임금을 초과하거나 같다는 증거를 회사 내부에 보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세 번째 경우 H 1B 직원의 실제 근무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다른 상황이 있다. 변경 후 사원의 실제 근무지가 H 1B 지원을 실행할 때와 동일한 지리적 지역 (군) 에 속하는 경우 노동 조건 신청 (LCA) 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고용주는 이민국에 변경 신청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H 1B 직원의 실제 근무지가 원래 지역을 초과하면 고용주는 이민국에 H 1B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네 번째 경우는 고용주 회사의 성격이 바뀌 었다는 것입니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