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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행동은 불법 의료 행위에 속합니까?
이화진, 여 광서장족 자치구 류주시 류성현 Xi 암향보건원 의사, 2000 년 6 월 6 일부터 7 월 20 일까지 류저우 해운 본사 직원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0 년 7 월 19 일 이화진이 병원 산하의 하서 외래 클리닉에서 의술을 하던 중 한 환자가 열이 나서 의사를 찾아갔을 때 이화진은 페니실린을 주사했다. 이화진 박사는 약을 보내기 전에 평소처럼 환자를 위해 페니실린 알레르기 실험을 했다. 환자 수액이 집에 돌아온 지 한 시간 남짓 만에 사망했다. 이 기간 동안 이화진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왕진을 요청했고, 통상적인 관찰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30 분 후 이화진이 요구에 따라 다시 왕진을 할 때 환자는' 심장 박동이 약하다' 며 구조후 무효로 사망했다. 환자의 사망 원인은 공안국에 의해 해부되었다.

의료 사고 기술 감정 모두 그가 페니실린 알레르기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환자가 사망한 다음날 이화진은 불법 의술죄로 유주시 류남구 공안분국에 형사구금돼 체포됐고 1 심 징역 10 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화진 2 심 법원은 원심을 철회했다. 200 1 년 9 월 25 일 류남구 인민검찰원은 사실과 증거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기소를 철회하고 이틀 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화진은 구속 435 일 만에 풀려났다.

이화진은 2002 년 5 월 10 일 국가배상요구를 했고 9 월 26 일 이화진이 다시 체포됐다.

위의 사실에 근거하여, 나는 생각한다.

1. 이화진은 불법 의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형법 제 336 조 제 1 항은 의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불법 의술을 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불법 의술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불법 의술죄의 주체는 의사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만 가리킨다. 자질이 있는 의사라면 불법 의술죄 문제는 전혀 없다. 기존 자료에 따르면 이화진은 유주시 류성현 Xi 암향보건원의 의사로 이화진이 집업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화진은 불법 의행죄의 주체가 아니다.

둘째, 이화진이 집업 등록의 장소와 범위를 지켰는지 여부는 행정위법이 범죄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집업의법 제 14 조 제 1 항은 의사가 등록한 후 등록된 집업장소, 집업범주 및 범위에 따라 의료 예방 보건기관에서 집업하여 상응하는 의료 예방 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 집업 등록 잠행 방법" 제 2 조 제 1 항도 같은 규정을 만들었다. 상술한 규정에 따라 집업 의사는 지농, 회진, 연수, 학술 교류 외에 등록된 집업 장소에서 집업해야 한다.

기존 자료에 따르면 이화진은 한 향진보건원의 의사로, 그가 있는 향진보건원에 등록지가 있을 수 있지만, 2000 년 6 월 1996 부터 7 월 19 까지 이화진은 유주 해운공사 직원병원에 고용되었다. 기존 자료에서 이화진이 변경 등록을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이화진은 등록지를 향진보건원에서 직원병원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이화진의 행동은 완전히 합법적이며' 집업의사법' 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둘째, 이화진은 등록을 바꾸지 않았다. "의사 등록 잠행방법" 제 19 조에 따르면 이화진은 "집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고 했지만 이화진은 줄곧 집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화진의 행위는' 잠행방법' 과' 집업의사법' 을 위반했다. 그의 행위는 위법행위이므로 행정처벌을 받아야 한다.

특히 위법과 범죄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현대형사소송이념과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은 모두 엄격한 죄형법정 원칙을 요구한다. 즉, 법명문 없는 자는 죄가 되지 않고, 법명문 없는 자는 형벌이 아니다. 이에 따라 이화진이 등록된 장소와 집업 범위에 따라 약을 연습하지 않아도 불법 의행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화진의 집업 등록지가 어디에 있든 그의 행위는 불법 의술죄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 사건에서 이화진은 집업 등록지가 다르기 때문에' 불법 의행죄' 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Li huazhen 은 국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이 없는 사람은 잘못 체포되었고,' 국가배상법' 제 15 조에 따르면 피해자는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200 1 년 9 월 25 일 류남구 인민검찰원은 이화진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42 조와 제 140 조의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기소는 법정 불기소, 임의 불기소, 증거 부족 불기소의 세 가지로 나뉜다. 위의 세 가지 경우 법정 불기소 (즉, 특정 조건 하에서 범죄를 구성하지만 법은 추궁하지 않음) 만 하면 된다. 기존 자료로 볼 때 이화진은' 법정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법률에 추궁을 받지 않는다' 는 법정 불기소 상황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화진은 국가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넷. 재체포

기소되지 않은 사람이 원래의 행위로 다시 체포될 수 있습니까? 대답은' 예' 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발견하면 원심을 뒤집을 수 있다!

이화진이 이번 사건에서 다시 체포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며, 사실과 증거는 모두 매우 간단하다. 본 사건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오직 하나뿐이다: 이화진이 집업 의사인지 여부. 이화진이 의료종사자라면 불법 의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업무가 심각하고 무책임하여 환자가 사망하면 의료사고죄를 구성할 수 있다.) 이화진이 의사자가 아니라면 이화진은 200 1 년 9 월 27 일에 석방되어서는 안 된다!

위의 분석에서, 우리는 이화진이 풀려났을 때, 이화진이' 불법 의술죄' 혐의로 체포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사건의 간단한 사건은 이미 공안기관 수사 → 검찰이 검거 → 검찰심사 기소 → 공소 제기 → 1 심 법원에 의해 심리됐기 때문이다. 특히 재판에서 공소인과 변호인의 변호 → 1 심 법원의 사실에 대한 심사 → 1 심 법원의 판결 → 2 심 법원의 항소심에서의 심사. 이렇게 긴 단계에서 이화진과 그의 대리 변호사의 사실 진술과 수사 검증을 고려하지 않고 공 검사 법기관이 지나야 할 층층의' 관문' 만 고려한다. 이런 간단한 사건은 이미 이번 세심한 심사에서 발견되었어야 했다. 따라서 불법 의술죄를 구성할지 여부는' 새로운 사실과 증거' 가 나타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화진이 의료사고 혐의로 체포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유일한 가능성은 환자의 죽음에 대해' 이화진 박사는 그의 실천에서 심각하게 무책임하다' 는 새로운 설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급성 저급 환자에게 페니실린 치료와 피검사를 하는 것은' 심각한 무책임' 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이화진에 대한 모든 환자의 왕진 요구도' 심각한 무책임' 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왜 이화진이 또 체포되었지?

국가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이화진이 불법 의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화진은 국가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화진을 다시 체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의사가 곤경에 처했을 때, 그것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 시작이 될 것이다!

의사의 권리를 지킬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