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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범죄 이전 혐의에 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반성
세무서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정 처벌법" 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행정처벌은 형사처벌을 대신할 수 없습니까? 국무원이 반포한' 행정기관 이송 혐의 범죄 사건 규정' (이하' 규정') 도 혐의 범죄 사건 이송의 근거, 절차, 기준, 관련 부서의 책임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세무서는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혐의 범죄 사건을 엄격하게 이송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업무에서는 범죄 사건 이송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데, 관련 제도가 아직 완벽하고 규범적이지 않아 범죄 기준에 대한 이해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사건이 이전되기 전에 행정 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범죄 혐의 사건의 이송시기에 대해 두 가지 다른 관행과 견해가 있었다. 하나는 사건 전 이송이나 직접 이송이라는 것이다. 이는 세무서가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구성 혐의를 발견하고 전안을 공안기관에 이송해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사건 후 이송이나 간접이송은 세무서가' 세징관법' 에 따라 당사자를 일정한 행정처벌한 뒤 사건을 공안기관에 이송해 당사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말한다. 이 두 가지 관행과 관점에는 모두 일정한 법적 근거가 있다. 첫 번째 견해는 행정 처벌법에 근거한 것이다. 법 제 22 조 규정: 위법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반드시 사건을 사법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응? 법 제 38 조는 사건 수사가 끝나고 행정기관 책임자가 조사 결과를 심사하고 상황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위법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까? 。 두 번째 관점의 근거는' 행정처벌법' 에서도 비롯된다. 그 중 28 조는 위법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고 인민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기관이 이미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소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응? 국무원 20065438 이 반포한' 조례' 제 1 1 조에도? 범죄 사건이 공안기관으로 이송될 때까지 행정기관이 내린 경고, 단종 명령, 정지 또는 정지 허가, 일시 공제 또는 취소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은 집행을 멈추지 않기로 했다. 행정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공안기관에 범죄 혐의를 이송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인민법원은 벌금을 부과할 때 법에 따라 상응하는 벌금을 소비해야 한다. -응?

법률 조문의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만 두 관점 모두 일리가 있지만, 세금 업무의 실제에서 필자는 후자의 관점을 선호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조문, 법조문, 법조문, 법조문, 법조문, 법조문) 우선 형벌과 행정처벌 관계에 대한 재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와? 처벌이 우선인가? 행정 처벌보다 처벌이 더 중요하다는 단순화된 이해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법적 책임의 형태로 볼 때 형사 책임과 행정 책임은 두 가지 다른 법적 책임이며, 각 기관이 당사자 행위의 법적 성격에 따라 취한 다른 처벌 조치다. 당사자가 하나의 위법 행위에 대해 하나의 법적 책임만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처벌력은 반드시 행정처벌보다 강해야 한다. 행정처벌은 형벌의 종류와 형식에 완전히 대응하지 않으며, 행정처벌의 재산형과 형벌 중의 재산형과 같은 어떤 것은 연결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당사자의 재산에 대한 감해로 드러난다. 어떤 것은 독립제재이다. 예를 들면 행정처벌에서 단종을 명령하거나 영업면허를 해지하도록 명령한다. 특히 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벌로 영업허가증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관의 경영주체자격을 철회하는 것으로, 형벌 중 자연인에 대한 사형에 대한 궁극적인 제재에 해당하며, 벌금만 받는 형벌보다 훨씬 무겁다. 둘째, 행정처벌법 총칙의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행정처벌법' 은 사건이 이송되기 전에 행정처벌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관련 규정에 대해 모순과 모호함이 있지만, 이 법 총칙 제 7 조는 위법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행정처벌은 형사처벌을 대신할 수 없다. -응? 이 규정은 법이 강조하는 원칙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벌로 형벌을 대신합니까? , 몰라? 처벌? 그리고는요. 처벌?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65438 ~ 0996' 행정처벌법' 이 공포된 이후 관련 법률, 법규, 심지어 규정 중 어떤 규정도 사건을 사전에 이송해야 하는지 후송해야 하는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조례의 우선 순위가 적용된다. 현재, 범죄 혐의 사건의 적용법을 인정하고 이송할 때, 이 규정은 200 1 년 국무원이 제정한 전문행정규정으로, 위계효과든 시간효과든, 구체적 사건을 우선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법적 근거가 되어야 한다. 양도하기 전에 세무처벌을 할 수 없다면 조례 제 1 1 항을 해석할 수 없다. 규정' 제 1 1 조는 실제로 행정기관이 범죄 혐의를 공안기관에 이송하기 전에 벌금을 포함한 해당 행정처벌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필자는 법리적 기초와 실질적 운영으로 볼 때 사건 후 이관은 효과적인 관행과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실질적 운영, 법리학) 이송전 행정처벌은 세무서의 법 집행 적극성을 극대화하고 당사자의 위법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피해를 제때에 제지하고 줄일 수 있다. 행정처벌이 사법기관으로 이송된 후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처벌대형 현상을 근절하고, 법에 따라 범죄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둘째, 형사 사건 인정 기준의 차이를 구성 한 것으로 의심된다.

범죄 혐의에 대한 인정 기준도 두 가지 다른 관점이 있다. 하나는'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경제범죄입건 추소 기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에 의거해 지적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등 당사자의 위법액이 관련 기준에 이르면 범죄 혐의로 인정될 수 있다. 둘째, 세무서는 위법 행위와 관련된 위법 사실의 줄거리와 결과, 당사자의 주관적인 잘못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필자는 앞의 관점이 세무업무의 실제에 더 잘 부합되고, 후자의 관점은 세무서의 책임 권한을 비교적 넘어선다고 생각한다. 또한 세무서에서 형법에 대한 이해와 파악 정도, 형사사건 처리 경험, 법 집행 수단 등은 사법기관과 비교할 수 없다. 세무원이 형법에 규정된 범죄 구성요건에서 위법 행위가 범죄 혐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분명히 지나치다. 또 부처의 책임을 구분하고 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범죄를 구성하겠다는 결정권은 사법기관이 행사할 수밖에 없다. 세무서의 월권은 형벌로 처벌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에 따라 범죄를 처벌하는 데 불리하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형법 자체와 형세 발전의 원인으로 인해 경제 발전 후 기준이 너무 낮은 범죄도 있다. 범죄 줄거리와 피해 결과에 대한 판단 기준은 분명하지 않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사법기관이 법률의 정신과 기본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셋째, 범죄 사건 이전 절차가 불분명하고 표준화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례' 는 200 1 공포 이후 구체적 업무제도와 규정이 장기적으로 부족해 절차와 절차가 모호하고 규범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어 관련 부처의 조율이 원활하지 않아' 조례' 시행 효과에 영향을 미쳤다. 주로: 구체적으로 사건 이송과 접수를 담당하는 기관이 모호하고 통일되지 않으며, 특히 공안기관의 내부 구조와 분업이 복잡하며 세무서가 이송한 사건은 다른 기관에서 조사할 수 있다. 세무서와 사법기관 간 사건 이송의 절차, 수속이 일치하지 않고, 불규범이며, 관련 물품이 이송된 후 강제 조치의 처리가 불규범적이다. 사건이 이송된 후 사법기관에 의해 반송되고, 세무서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절차 규정이 없다. 하미 지방세국은 2007 년 이후 사법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해당 근무메커니즘을 확립해 세무서와 사법기관이 범죄 혐의를 받은 사건을 이송하는 데 있어서의 의무와 절차를 더욱 명확하게 했다. 그러나 일부 사건 이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사건 관련 물품 양도 후 강제 조치 처리다. 세무서가 사건을 사법기관으로 이송하고, 관련 물품이 사건과 함께 이송된 후, 원세무서에서 취한 압류 등 강제 조치를 어떻게 처리할지 말한다. 실천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것은 공안기관과의 화물 인수인계절차일 뿐, 당사자의 손에 있는 강제조치에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원래의 강제 조치를 해제하지만, 화물은 당사자에게 반환되지 않고 공안기관이 화물 반환 서류에 서명한다. 또 공안기관과 조율해 사건 관련 물품 이전 수속을 요구할 때 당사자는 동시에 참석해야 하고, 세무서는 원강제조치를 해제하고 당사자가 접수하고 공안기관은 사건 관련 물품에 대해 새로운 강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내 의견으로는, 세무 당국과 사법부 간의 사건 이송으로 인한 사건 관련 물품의 이관은 정부 부처 간 내부 사무에 속하며 당사자에 대한 법적 의무 이행을 포기할 수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법부, 사법부, 사법부, 사법부, 사법부, 사법부) 또한 사건이 이송된 후 원래 강제조치가 당사자의 손에 남아 있다면 세무서가 취한 강제조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미다. 이는 세무서가 처리한 사건이 종결된 실제 상황과 모순되는 것이 분명하다. 이를 위해 마지막 일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