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사고 감정 제출 시기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처리조례' 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자신의 신체건강, 생명 피해를 알고 있어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보건행정부, 의료기관에 의료사고 분쟁 처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 소송법에 규정된 의료사고 분쟁의 소송 시효와 같다. 법이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의료사고 검진과 의료분쟁 소송이 시간적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검진과 소송 시간이 어긋나지 않도록 보건 행정부와 법원 모두 의료 분쟁 사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환자와 그 가족은 자신의 인신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을 분명히 할 때부터 법적 수단을 통해 의료 분쟁을 해결할지 여부를 제때에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 지연으로 감정 신청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가족명언)
2, 의료사고 감정 신청, 의료분쟁 발생 후 환자와 그 가족들이 의료기관과 협상을 통해 * * * 위탁의학회와 의료사고 검진을 진행한 경우 양측 당사자는 현지 보건행정부에 가서 의료사고 감정 수속을 할 수 있다. 의학회에 도착한 후에는 관련 양식, 상호 신분을 증명하는 증명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당사자 중 한 명이 원하지 않거나 함께 현장에 도착하여 수속을 할 수 없는 경우 의료사고 감정 통과, 상대방과 합의하겠다는 서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양측 당사자 * * * 가 의료사고 감정 신청과 함께 하는 상황이다.
3, 의료사고 감정 접수위생 행정부는 의료사고 분쟁 처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심사하고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감정 규정에 부합하는 것을 접수하다.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접수를 하지 않으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보건 행정부가 접수하고 의료사고 기술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접수결정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의료사고 기술감정업무를 담당하는 의학회에 넘겨주고, 검진을 조직하고 지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먼저 보건 행정부 심사를 받고 심사한 뒤 의학회에 전달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의료사고 분쟁 처리 과정에서 전문 의료분쟁 변호사를 고용해 자신을 도와야 한다면, 먼저 의료사고 변호사가 어떻게 요금을 받는지, 그리고 이 방면의 변호사를 어떻게 선정해 관련 분쟁을 위탁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모든 변호사가 의료 분쟁을 잘 처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