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5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이미 추궁한 것은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재판을 중지하거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 범죄는 기소 제한 기간을 경과했다.
(3) 사면령에 의해 처벌에서 면제된다.
(4) 형법에 따라 알려야 하는 범죄는 알리거나 철회하지 않는다.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사망;
(6) 기타 법률, 법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확장 데이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데는 시한이 있다. 범죄 용의자에게 유리한 것은 지체가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배상하고, 법정에서 죄를 시인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9 조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망치거나,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르거나, 범죄를 자백하는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계속 수사해야 할 경우,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감시거주를 해야 한다.
제 154 조는 범죄 용의자에 대한 체포 후 수사 구금 기간이 두 달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건이 복잡하여 기한이 만료되면 심사할 수 없고, 상급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한 달을 연장할 수 있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