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에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변호를 지정하는 과정: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환자, 무기징역, 사형,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법원, 검찰,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변호를 통보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35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환자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