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 탐구란 무엇입니까?
유도성 질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도성 질문을 유도하는 합리적인 규제엄요 요약: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유도성 질문' 의 규칙을 조정할 때 유도성 질문은 부정적인 의미만 부여하고 금지됩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사법정의, 효율성 등 다중가치의 실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더욱 균형 잡힌 가치관지도 아래 대항제 국가의 입법 경험을 참고해 중국의 실제 유도성 심문 규칙을 완벽히 세우는 것이 형사재판 방식 개혁의 급선무다. 키워드: 유도 된 질문의 가치 평가; 우리나라는 형사재판 방식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교차 문의 ②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서 유도성 문의를 금지하는 규칙 (이하 유도성 규칙) 을 확립했지만 사법해석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유도성 질문은 우리나라에서만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받았다. 인터뷰 대상자가 객관성을 진술하는 경향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처럼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건의 객관적인 진상을 밝히는 기능도' 과량' 으로 간과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객관성, 객관성, 객관성, 객관성, 객관성, 객관성, 객관성) 이전에 귀납규칙을 세운 국가들의 규칙은 점점 더 많은 예외에 의해 침식되고 해체되고 있지만, 중국의 귀납규칙은 예외가 없어 절대 전해지지 않고, 규칙을 만드는 관념은 귀납문제의 착각과 편견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다. 법정문의는 법정조사의 핵심이며 유도성 문의에 대한 법적 규제는 사법정의와 효율성 등 다중가치의 실현과 직결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비교와 차용을 바탕으로 유도성 심문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재평가하며 중국 국정에 적합하고 실천적 합리성을 갖춘 유도성 규칙을 구축하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 형사재판 방식 개혁의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1. 법정질증의 한 가지 방법으로 유도성 질문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증인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하는 것, 소송 과정에서 논란이 있는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거나 증인이 증언하지 않은 사실에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고 질문하는 것" [1]P54. 공개 질문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질문을 유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포함하고 있으며, 응답자는' 예' 또는' 아니오' 만 대답하거나 응답자가 질문에 답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암시적인 가설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변호인이 피고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까?" " 이번 질문에서 질문자는 증인이 이미 제시한 답안을 인정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했다. 또 다른 상해 사건, 변호인이 기소측 증인에게 "사건 전에 피고인에게 돈을 줬나요?" 라고 물었다. 이는 증인이 사실을 암시하는 유도성 문제를 인정하게 하려는 전형적인 문제다. 증인은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직접적인' 옳고 그름' 유도든 함축적인 구체적 유도든 질문을 유도하는 목적은 질문자의 유도를 통해 면접관의 증언을 질문자가 기대하는 내용으로 만드는 것이다. 귀납적 질문은 증거를 찾는 것을 둘러싸고 사실을 발견한다. 따라서 유도성 심문의 주체는 증거 탐구자이며, 주로 변론 쌍방이다. 물론 판사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나라에서는 판사가 유도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도성 질문의 대상은 일반 증인, 감정인, 피해자, 피고인을 포함한 증인이다. 유도성 질문의 존재는 소송법에 규정된 증인 증언 패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증인의 일관된 진술사건에 대한 선호로 유도성 질문은 질문과 증인 진술보다 뚜렷한 선별적인 문답식 증언보다 생존공간이 있다. 일반적으로, 질문을 유도하는 것은 개방적인 질문과 마찬가지로, 질문과 증거의 한 가지 방법일 뿐, 자기 비판의 판단과 좋고 나쁨을 직접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일부 학자들은 탐험가가 유도성 문제에 대한 악의적인 질문의 증거를 보고 유도성 문제를 금지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누군가가 법을 악용하는 것을 악의적으로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부적절한 연구 방식이다. 저자는 시간과 공간 요인, 특히 유도문의 사용 의도가 유도문의 정당성을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질문자의 주관적 의도에 따라 유도 질문은 다음 네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기억을 회복하는 유도, 즉 증인은 유도를 통해 몇 가지 사실을 빠르게 기억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진술의 유도를 바로잡는 것이다. 즉, 법정에서 증인의 진술이 긴장과 구두 표현 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사실과 다를 때 유도를 통해 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증인의 질증을 유도하는 것, 즉 유도를 통해 증인의 대답이 서로 모순되어 증언의 증명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넷째, 기억에 대한 유도, 즉 유도를 통해 증인이 의도적으로 또는 무심코 자신의 기억에 대한 진술을 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물론 기억에 어긋나는 유도는 증인의 객관적 진술을 방해하며 재판 활동의 공정한 진행에 불리하지만, 이 네 가지 방식 모두 재판제도를 위반한 것이며, 모두 재판활동의 공정성과 정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반면 유도질증은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을 막아 사건의 객관적 사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며, 기억을 회복하고 진술을 바로잡는 것은 사건의 사실 발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유도문제의 성격과 기능을 전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유도규칙을 설계하고 이해하는 전제 조건이다. 둘째, 귀납규칙의 가치 평가: 비교 연구 (1) 귀납규칙의 기원. 귀납규칙은 귀납문제가 무엇인지, 언제 금지될 것인지, 언제 허용될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증거규범이다. 영미법계 국가와 대륙법계 국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 큰 차이가 있다. 영미법계 국가의 증거법에는 일반적으로 비교적 일찍 명확한 안내 문제에 대한 증거 규칙이 있다.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 6 1 1 조, 미국 캘리포니아 증거법 제 767 조, 영국 증거법, 인도 증거법 제/KLOC 반면 독일과 프랑스의 증거법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정 규칙이 없다. 이런 제도 설계의 차이는 양대 법계 소송 절차에서 사건 사실을 인정한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영미법계 국가는 당사자주의 모델을 실시하고 소송 당사자가 증거를 주도하는 조사와 사건 사실의 발견을 실시하며 증인에 대한 질증을 실시한다. 소송 당사자는 질문의 암시력을 이용해 증인이 자신의 희망이나 기대를 하게 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 증인은 유도와 위험에 취약하다. 따라서 규제와 제한을 규제하기 위해 일정한 규칙을 세워야 한다. 대륙법계 국가들은 추적 추적 소송을 실시하고, 판사가 증거를 주도하는 수사 판단을 실시하고, 모노레일 수사 모델은 공소인이 증인에 대해 문의하는 데 있어 절대적인 우세를 결정하고, 증인은 서술적인 방식으로 증언하며 유도성 질문은 보통 나타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과학명언) 설령 그들이 가지고 있다 해도, 그들의 피해는 기존의 사실 조사 구조에서 주의를 끌기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귀납 규칙은 일반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여겨진다. (2) 유도 규칙의 일반 요구 사항. 귀납규칙을 규정한 국가는 규칙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약간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 이 있습니다. 금지된 상황. 주요 문의 중, 즉 변론 쌍방이 직접 자신의 증인을 묻거나 다시 물어볼 때, 일반적으로 안내성 문제를 묻는 것을 금지한다. 질증에서 증인은 분명히 질증자를 편애할 때도 유도성 문제를 묻는 것을 금지한다. 그리고 주질의든 반질의든, 인도적인 질문을 요구하지 않고 사건 사실을 완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법원이 확신한다면 증인에게 질문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2. 허용 상황. 반질문에서 유도성 질문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주 질문에도 불구하고 소개성이나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항과 같은 안내 질문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대증인, 전문가 증인, 의외의 대답을 한 증인, 이해력이 제한된 증인, 상대 당사자의 이익과 일치하는 증인. 질문 의도로 볼 때, 일반적으로 기억 유도 회복, 진술 유도 수정, 증인 질증 유도를 허용해야 한다. 3. 유도하든 말든. 유도성 및 비유도성 문제는 실천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도성 규칙의 수립은 일반적으로 판사의 판단유도성에 대한 절대적 권력을 인정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도성, 유도성, 유도성, 유도성, 유도성, 유도성) 본질적으로, 심문과 증언에 대한 판사의 방식과 순서에 대한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증거법은 귀납규칙을 설정할 때 일반적으로 판사에게 명령이 아닌 암시만 하는 어조를 취하고, 주문의 유도를 금지하고 반문의 유도를 허용하는 원칙에는 판사가 허락할 때의 예외가 포함되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증거법 1995 는 심지어 제 42 조에서도 "이 조항은 법원이 유도성 질문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고 직접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심사 판단권을 판사에게 넘기는 것은 귀납규칙의 긴장이다. (3) 귀납 규칙의 기본 법리와 가치 평가. 귀납규칙은 증거제도와 질증제도의 기본 규칙이다. 그러나 설립 초기에는 유도를 금지함으로써 증언의 객관적 신뢰성을 보장하고 심문인의 부적절한 암시와 주관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합법적인 목적이었다. 질문자가 질문에 답을 포함시키면 증인들이 질문에 대답하는 경향이 생기기 쉽다. 따라서 유도성 문제를 배제하고 주요 문제와 반문제의 규칙에 관계없이 증인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진술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2 트랙 증거 수집 시스템의 개선과 함께, 기소와 국방 양측의 차별화 대결은 점점 더 성숙 하 고, 그리고 유도 문제의 본질에 대 한 지속적인 이해의 심화와 함께, 사람들은 점차 그 증인이 일반적으로 유도 문제를 수용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인 유도 문제에 허위 힌트를 받아들일 위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면 상대의 유도성 질문은 사건 사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주요 질문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을 귀납하고 증인의 제한된 이해와 기억력을 보완하여 증명의 유효성을 실현하고 사건의 사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유도질문은 반질문뿐만 아니라 주질문에서도 금지되어 많은 예외에 의해 느슨해졌다. 특히 객관적 진실과 실체정의 실현이 증거제도, 형사소송의 유일한 가치는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형사소송에서의 많은 모순과 충돌은' 객관적인 진실과 정당한 절차 사이의 충돌과 선택' 으로 귀결될 수 있다. 어떤 나라도 이러한 가치관 중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것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 따라서 우리는 다른 차원, 특히 효율성 차원에서 귀납규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해야 한다. 귀납규칙의 설계는 사실 발견을 위한 서비스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영향을 받는데, 그중에서도 사실 발견의 비용과 법적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논란 없는 사실에 대한 유도질문을 허용하여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메모리 복구의 유도와 시정문의 유도를 허용한다. 이러한 설계의 대부분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물론 증명의 유효성은 시간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비용을 최소화하고 잘못된 비용을 피하는 양' [1]P 14 입니다. 귀납규칙 입안자들은 이런 원가수익 분석을 했고, 규칙을 시행한 판사는 귀납질문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도 이런 원가회계를 해야 한다.' 절차제도가 정확성과 비용의 최대 교환가치를 추구한다' [3]. 또한 소송 제도에 따라 발생하는 증거 검색 비용의 차이로 귀납규칙이 대항제와 심문제 하에서 다른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