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진명덕, 남자, 2007 년 6 월196165438+10 월 17 일 대만성, 대만에서 태어났다 2007 년 9 월 4 일 희귀식물제품 밀수 혐의로 형사구금됐고 2007 년 6 월 8 일 체포됐다. 현재 샤먼시 제 1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
변호인 윤신평 베이징 지평선 로펌 변호사.
샤먼시 인민검찰원은 진귀한 식물제품 밀수죄로 피고인 진명덕에게 공소를 제기했다. (2007) 제 13 1 호, 2007 년 6 월 1 1 일 본원에 공소를 제기합니다. 우리 병원은 심사를 거쳐 같은 해 10 월 28 일 165438 입건하여 접수하고,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2007 년 2 월 28 일 공청회를 열었다. 샤먼시 인민검찰원은 검사 왕약봉이 법정에 출두해 공소를 지지하고, 피고인 진명덕과 그의 변호인 윤신평이 법정에 출두해 소송에 참가하도록 지정했다. 피고의 자발적인 자백을 감안하여 합의정은 공소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의견을 물었고, 본 사건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사법부' 에 따라 일반 절차를 적용해 피고인의 자백 사건을 심리하는 의견 (재판) 에 따라 심리했다. 재판은 이제 끝났다.
재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07 년 9 월 4 일 정오에 피고인 진명덕은 NX 13 1 비행기를 타고 샤먼 고기 국제공항을 떠나 마카오를 거쳐 대만성 타이베이시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공항을 떠나는 과정에서 진명덕은 신고되지 않은 통로 통관을 선택했다. 그의 짐이 세관 엑스레이기를 통과했을 때, 0.976 근의 서향과가 적발되었다. 피고인 진명덕이 재판에 회부된 뒤 2006 년 서향과에 34.6kg 의 밀수를 의뢰해 광둥성 조주시 개원사에 남겨 두었다. 샤먼 세관 검거국은 조사를 거쳐 상술한 서향과 식물 34.6 킬로그램을 적발했다. 푸젠림민 사법감정센터의 검증을 거쳐 상술한 서향과 식물은 모두 서향과 침향속에 속하며'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 국제무역협약' 부록 2 에 포함됐다. 해외 원산지 (동남아시아); 가치는 각각 4392 원, 23 100 원, 27492 원입니다.
피고인 진명덕은 법정에서 상술한 사실에 이의가 없다. 압류된 백리향, 샤먼 세관 현장 검사 기록서증, 세관 출국객 수하물 신고서, 압수목록, 현장 사진, 출국등록카드, 항공권 사본, 신분증, 증인 린드춘, 린드청, 사전의 증언, 사법감정의견 등 물증을 통해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는 피고인 진명덕이 세관법규와' 희귀식물제품관리조례' 를 위반하고 세관감독을 피하고, 불법으로 운송하고, 서향과 희귀식물제품 35.576kg, 가치 27492 원으로 이미 희귀식물제품 밀수죄를 구성한다고 생각한다. 이 혐의들은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 진명덕 () 이 재판에 회부된 후 서향과 마약 밀수를 자진해서 34.6kg 을 자백하는 것은 같은 종류의 심각한 범죄이며, 관련 사법해석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진명덕은 재판에 회부된 후 유죄를 인정하고, 법정에서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했다. 관련 사법 해석에 따르면, 재량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 진명덕이 재판에 회부된 후의 수량, 범죄 줄거리,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표현 및 신체 상태를 종합하여 우리 병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 진명덕단 처벌금을 결정하기로 했다. 피고인 진명덕의 변호인은 진명덕의 범죄 사실 및 혐의에 이의가 없지만 푸젠성 임민 사법감정센터가 입건하여 압수한 서향과 식물의 감정방법에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광동성 조주시 개원사에서 압수한 서향과 식물계 진명덕의 밀수 수입으로 고발했지만 다른 증거는 없다. 이를 바탕으로 진명덕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한다. 푸젠성 임민 사법감정센터는 인가된 감정기관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감정 결론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원은 이 감정의견이 합법적이고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며 본안 확정안의 증거로 채신할 수 있다. 원산지 외국 (동남아시아) 의 서향과 34.6kg 을 입건하여 압수하다. 합법적 인 입국 절차가 없습니다. 진명덕 자신의 진술은 그가 다른 사람에게 대만성에서 밀입국을 의뢰했다는 것이다. 증인 린드춘의 증언에 따르면 서향과는 대만성 진명덕이 보관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론적으로, 진명덕이 서향과 식물 34.6 킬로그램을 밀수했다는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고 지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진명덕은 35.576kg 의 27492 원짜리 서향과 식물을 밀수하여 출국하여 심각한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은 진명덕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할 것을 건의하고, 이유는 성립되지 않고 채택하지 않을 것을 건의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51 조 제 3 항,' 자수와 공적 사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64 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사법부' 에 따라' 피고인 고백' 사건을 일반 절차에 적용한다는 몇 가지 의견'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진명덕이 희귀 식물제품 밀수죄를 저질렀고 벌금 인민폐 3 만원을 부과했다.
(벌금은 본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납부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2. 피고인 진명덕은 장물 35.576kg 을 밀수해 샤먼 세관검거국에 압수돼 서향과에서 국고를 몰수했다.
본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10 일 이내에 본원을 통과하거나 푸젠성 고등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소장한 사람은 상소장의 정본 한 부, 사본 두 부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