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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양해각서에 대하여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피의자 또는 그 가족 사이에 형사사건의 결과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피해자가 발행한 법적 서면 문서를 말합니다. . 문서.

범죄 양해서 자체는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범죄 피의자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범죄 피의자는 재판을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가 처리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경미하고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본 양해각서의 형식.

양해각서의 전제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보상이 합의되었고 실제 보상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양해각서의 핵심은 피해자가 이를 이해함과 동시에 피고인(범죄피의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는 점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