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전력법' 제71조에 따르면, 전기를 훔친 자는 전력관리부서가 불법행위를 중지하고 전기요금을 회수하고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벌금에 벌금을 곱한 금액에 대해 5일의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가 성립되면 형법 제151조 또는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전기법' 규정에 따라 전력공급업체는 전력도용이 적발된 경우 전력공급을 중단해야 하며 현장에서 전력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전기도용을 한 자는 도난당한 전기량에 따라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전기요금의 3배에 해당하는 위약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기 절도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 경우 전력 공급 회사는 법에 따라 이를 전력 관리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도난당한 전기량이 비교적 많거나 상황이 심각한 경우, 전력공급업체는 사법기관에 형사책임 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도난한 전력량이 상대적으로 크고, 사안이 엄중하여 절도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4조의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