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판사: 문서 번호: 카운티 인민 법원
현 인민검찰원.
민사소송 원고인 왕 X, 남자, 나이가 첨부되어 있다. 본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위탁대리인, 로펌 변호사.
피고인 왕모, 남자, 1998 년 9 월 15 일 태어났습니다. 고의적 상해죄 혐의로 연월일 현공안국에 형사구금되어 연월일에 체포를 허가받았다. 그는 현재 서화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변호인 송변호사, 서화현 법률지원센터 변호사.
현인민검찰원은 피고인 왕모모범으로 고의적인 상해죄로 연월 우리 병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본 병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공청회를 열어 본 사건을 심리했다. 서화현 인민검찰원 부검찰장 양효리 부장이 법정에 나가 공소를 지지하다. 피고인 왕모모모씨와 그의 변호인 송변호사, 민사소송 원고인 후우철이 대리인을 법정에 위탁해 소송에 참가하게 했다. 재판은 이제 끝났다.
현인민검찰원은 피고인 왕모모씨와 그의 아내 이XX 가 2005 년 12 월 16 일 오후 6 시 438 분 09 초쯤 본촌 왕XX 가족과 분쟁을 일으켰다고 고발했다. 왕 xx 의 동생 왕 X 는 싸우다가 도움을 청했다. 싸움에서 왕 모모모와 왕 X 는 각각 바닥에 있는 나무 막대기를 집어 들고 서로 맞붙어 싸웠다. 비장 파열과 비장 절제술 진단을 받은 후 왕곤의 부상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사소송 원고인 왕X 는 피고인 왕모씨에게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급식보조비, 영양비, 교통비, 장애보상금, 피양인 생활비, 피양인 생활비 등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 총 63905 만 9500 위안.
피고인 왕모씨는 공소기관이 고발한 죄명과 범죄 사실에 이의가 없으며 민사소송 원고인 배상 신청의 초심을 밝혔다. 변호인은이 사건이 과실로 인한 심각한 부상으로 정의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사건 사유에 약간의 잘못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민사 부분은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심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연월일 밤 19 시쯤 피고인 왕모모씨와 그의 아내 이XX 가 본촌 왕XX 가족과 분쟁을 일으켜 싸움을 일으켰다. 왕 xx 의 동생 왕 X 는 싸우다가 도움을 청했다. 싸움에서 왕 모모모와 왕 X 는 각각 바닥에 있는 나무 막대기를 집어 들고 서로 맞붙어 싸웠다. 비장 파열, 비장 절제 진단을 거쳐 왕 X 의 부상이 중상으로 확인되어 7 급 장애를 구성하였다. 피해자 왕엑스가 입원한 지 24 일 만에 의료비 17 187.95 원을 썼다.
또 민사소송 원고가 결혼 후 두 딸을 낳았고, 피해자 왕 X 의 어머니는 1942 에서 태어났고, 피해자 왕 X 의 어머니는 다섯 자녀를 낳은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인 왕모모씨는 재판에서 상술한 사실에 이의가 없다. 피해자 왕 ××× 의 진술, 증인 왕 ×××××, 왕 ×××, 왕 ××, 왕 × ×, 왕 × ×, 유 × ×, 왕 ×
법원은 피고인 왕모씨가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해치고 중상을 입힌 것으로 보고, 그 행위는 이미 고의적인 상해죄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했다. 공소기관이 고발한 죄명이 성립되어 지지하다. 피고인 왕모씨의 범죄 행위는 민사소송 원고인 왕 X 가 초래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소송 원고인 왕 X 가 요구한 합리적인 부분은 지지해야 하지만 민사소송 원고인 왕 X 도 이번 분쟁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일부 이상은 지지하지 않는다. 피고인 왕모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실로 심각한 부상죄로 정해야 한다는 변호의견을 본원에서 밝혀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본원은 피고인이 과실로 인한 중상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변호의견을 지지하지 않고 본 사건의 피해자가 사건 사유에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는 것을 채택하고, 피해자 인민사부는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변호의견을 채택해야 한다. 본 사건의 사실과 줄거리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 조 제 2 항,'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19 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 배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7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왕모모씨가 고의적인 상해죄를 범하여 징역 5 년을 선고받았다. 형기는 판결이 집행된 날부터 계산한다. 판결이 집행되기 전에 구금된 사람은 구금 1 일을 감금 1 일로 줄였다. 2009 년 6 월 23 일부터 20 14 년 6 월 22 일까지).
2. 피고왕모모씨는 원고왕엑스의료비 17 187.95 원, 착공비 240 원, 간호비 240 원, 입원 급식보조비 240 원, 영양비 240 원, 상해배상금 35632 원 판결 발효 후 30 일 이내에 납부하다.
본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본원이나 주구중원에 직접 상소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소장한 사람은 상소장의 정본 한 부, 사본 두 부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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