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주임 보좌관은 일반적으로 집업 변호사이고, 변호사 보좌관은 일반적으로 인턴 변호사다. 주임의 직급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조수는 반드시 집업 변호사여야 한다. 변호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조수는 보통 견습 변호사이다. 변호사가 인턴을 돌보는 것도 편리하다.
변호사 조수란 변호인과 대리변호사가 있는 로펌이 변호사를 신청한 다른 변호사와 변호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