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불기소란 형사소송법 제 1 조에서 범죄 용의자가 본법 제 15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절대 불기소라고 부른다.
불기소란 인민검찰원이 수사가 끝난 형사사건을 심사기소한 뒤 사건을 인민법원으로 이송하지 않기로 결정한 활동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불기소는 절대 불기소, 상대적 불기소, 의혹불기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