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은 구금, 구금이다. 일반적으로 형사구금, 행정구속, 민사구속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형사구금은 형사소송에서의 강제 조치이다. 행정 구금은 치안 행정 처벌에 속한다. 민사구금은 일종의 사법행정처리이며 민사소송에서 일종의 강제조치이다.
구금의 최대 기한은 얼마나 됩니까?
가해자가 형사 구금된 사람은 최대 37 일이다. 행위자에 대해 행정 구금에 처하는 경우, 최대 기한은 일반적으로 15 일이며, 합병 구금의 최대 기한은 20 일이다. 범죄자가 사법구금되면 최대 기한은 15 일이어야 한다. 범죄 용의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범죄 용의자가 위탁한 변호사 등 변호인은 구금이 법정기한을 넘겼다고 판단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에 항소해 구금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심사 상황이 사실이니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석방해야 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89 조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고,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주거를 감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