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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당사자는 1심 판결(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외국의 경우는 30일), 판결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항소 신청서와 관련 자료, 항소 수수료를 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164조, "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당사자는 지방인민법원의 제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급기관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