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신청서와 관련 자료, 항소 수수료를 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164조, "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당사자는 지방인민법원의 제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급기관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