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국의 체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체포 비준을 제청하는 것이다. 공안기관의 체포를 제청하다. 인민검찰원이 검거를 심사 비준하다.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법정 체포 조건에 부합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체포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범죄 용의자를 체포해야 하며, 수사부는 범죄 용의자 의견서를 작성해서 서류자료와 함께 우리 병원에 보내 체포 부처를 심사하여 심사해야 한다. 검거 부서가 범죄 용의자에 대한 체포 의견을 받은 후에는 법정기한 내에 의견을 제기해야 하며 검사장이나 검찰위원회가 체포하거나 체포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체포를 결정한 사람은 체포 결정서를 만들어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민검찰원이 집행을 도울 수 있다. 체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불체포 결정서를 만들고,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계속 조사해야 할 것은 다른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 체포 절차 규정에 따르면 제 3 조
공안기관은 형사사건의 수사, 구속, 집행 체포와 예심을 담당한다. 검찰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검찰, 체포 승인,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다. 인민 법원이 심리를 책임지다. 법률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기관, 조직, 개인도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