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감주의 한 남자가 우연히 본 사건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돈이 있다고 생각하여 돈을 뺏으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피해자의 집을 따라다니며 목을 꼬집고 옷을 잡아당기며 재물을 빼앗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떠났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가족명언) 그 남자는 편의점에 갔는데 가게 직원이 비교적 젊은 것을 보고 식칼을 들고 그의 가슴에 다가와 현금 500 원을 가져갔다. 나중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강도짓을 한 남자가 경찰에 제때 붙잡혀 법원에 징역 10 년을 선고받았다.
본 사건의 남자는 담력이 특히 컸고, 하루에 두 번 강도질을 했는데, 모두 대낮에 있었고, 강도질할 때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목 졸라 죽이고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우리나라에서 강도질하는 것은 중죄이다. 강도죄는 절도죄와는 달리, 재산의 크기로 양형하지 않는다. 강도라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강도가 가벼운 사건은 모두 3~5 년이며, 비교적 무거운 사건은 보통 10 년 이상이다. 칼을 들고 입실한 사람은 법적으로 중죄로 간주되어 일반 강도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형기는 보통 10 년 이상이다. 남자는 500 원밖에 빼앗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10 년 이상 징역 범위에 속한다.
고작 500 만 원을 위해, 나는 65,438+00 년을 낭비했다. 지금 사람이 발만 있으면 500 원이 곧 우리를 위해 돈을 벌 수 있지만, 이 사람의 호차는 만들기가 매우 어렵고,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재물을 얻고자 한다면, 자신의 충동을 위해 법률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