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요를 만드는 행위에 대해 베이징 항도 로펌 지강은 중신망에 황요를 만드는 행위가 먼저 시민의 개인의 명예권과 초상권을 침해했고, 행정기관은 헛소문을 퍼뜨리고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에게 벌금과 구금에 대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도적으로 PTA 등의 형태를 취하고, 타인의 이미지를 왜곡하고, 음란한 정보를 전파하고, 모욕 혐의를 받고 있다. 음란물을 제 3 자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이를 통해 이윤을 챙긴 경우 음란물을 유포하여 이윤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민들이 일단 황요를 조성한 침해를 당하면 침해자에게 침해 중지, 명예 회복, 침해자에게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는 데 필요한 법적 책임을 경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침해자가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고, 부인연합 등 공익조직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 동시에 시민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침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P > 민사차원에서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시민의 개인의 명예권과 초상권을 침해하고, 시민들은 침해 중지, 명예 회복,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P > 행정 차원에서 행정기관은 헛소문을 퍼뜨리고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에게 벌금과 구금에 대한 행정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 P > 형사 차원에서 일부러 PTA 등을 취하고, 타인의 이미지를 왜곡하고, 음란물을 퍼뜨리고, 모욕죄로 혐의를 받고 있다. 음란물을 제 3 자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이를 통해 이윤을 챙긴 경우 음란물을 유포하여 이윤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P > "현재 정보화 사회에서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비교적 편리하고, 위법행위자는 은닉성이 있으며, 피해자 권익 비용이 높다." 관지강이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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