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보장법
제 28 조 국가는 기본 연금 보험 제도를 통해 노인의 기본 생활을 보장한다.
제 31 조 국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기본적인 생활, 의료, 주택 또는 기타 도움을 제공한다.
노인들은 노동능력이 없고, 생활원이 없고, 부양인, 부양인, 또는 그 부양인, 부양인이 확실히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양이나 지원을 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유랑하여 구걸하고 버림받은 노인들을 구제해야 한다.
제 37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도시와 농촌 지역사회 양로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전문 서비스 기관 및 기타 조직과 개인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재택 노인들에게 생활 관리, 응급 구조, 의료, 정신적 위안, 심리 상담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점차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연금 서비스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제 73 조 노인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한 경우, 피의자나 그 대리인은 관련 부서에 처리를 요구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과 관련 부서는 노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항소, 고발, 검거를 제때에 접수해야 하며, 밀거나 미뤄서는 안 된다.
제 74 조 노인의 합법적 권익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서나 조직은 상급 주관 부서에서 비판 교육을 해 시정을 명령한다.
국가 직원의 위법 실직으로 노인의 합법적 권익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그 기관이나 상급기관이 시정하거나 법에 따라 처분을 하도록 명령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