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대방 변호사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변호사는 형사소송에서 기피의 대상이 아니므로 변호사 기피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각의 대상은 판사, 서기, 번역가, 평가자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9조: 판사, 검사, 조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피하여야 하며,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도 기피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1)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가까운 친족인 경우 (2) 본인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이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사건에서 증인, 감정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경우 (4) 사건 당사자와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관계가 있는 경우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제32조 기피에 관한 이 장의 규정은 서기, 번역가 및 감정인에게 적용됩니다. 변호인과 소송 대리인은 본 장의 조항에 따라 기각 및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 기피사정 1. 취업기피란 부부관계, 직계혈족, 3대 이내의 방계혈연, 공직자간의 친밀한 결혼관계를 말하며, 동일 직속상관이나 직상하급 직책을 맡을 수 없다. 동일한 기관에 속하거나 그 중 어느 하나의 직위를 맡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도직을 가진 기관은 조직, 인사, 징계검사, 감독, 감사 및 재정 업무에 종사합니다. 2. 지리적 회피란 공무원이 자신이 자란 곳에서 일정 수준의 리더십 직위를 맡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향급 기관, 현급 기관 및 관련 부서의 주요 리더십 직책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자치현의 현장은 반드시 구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공민이어야 하며, 소수민족향의 장은 반드시 민족향을 설립한 민족의 공민이어야 한다. 3. 공무회피란 공무원이 공무수행에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을 말하며, 배우자, 직계혈족, 3대 이내의 방계혈족, 혼인친족, 기타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공무집행. 4. 사직회피란 임원직을 역임한 공무원 또는 퇴직공무원을 사직하는 것을 말한다. 사임 후 3년 이내에 다른 공무원은 원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이나 기타 영리 단체에서 근무하거나 원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영리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