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는 전액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처음 두 가지 행위는 아직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으며,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지불하고, 법에 따라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부담하면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 분석에 따르면 본죄를 구성한다면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산 이전, 은닉 등으로 근로자 노동 보수 지불을 피하는 것. 또는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지불하지 않고 지불할 수 있는 사람.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다면, 다음과 같이 판단해야 한다.
1) 재산 이전, 은닉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노동보수 지불을 피하는 행위를 실시했다.
2)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지불하지 않고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 기업의 은행 예금은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지불하기에 충분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 근로자가 계약이나 법정 기한에 따라 노동 보수를 받지 못하게 한 것이다. 월급제를 시행하는 사람은 20 일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불발' 을 구성한다.
(2) 금액이 크다. 법에는 성분의 절대값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직무횡령죄의 기준을 참고해야 한다. 즉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피하거나 지불하지 않는 것은 5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이며,' 액수가 크다' 는 것을 구성해 고소해야 한다.
(3) 정부 관련 부서의 명령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지불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