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000 원 이하, 여기서 10000 원, 요금은 8% 에서 12 까지이며, 요금은 3000 원 미만이다
2. 변호사는 위탁을 받거나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업무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명된 사람을 말한다. 변호사는 반드시 법률직업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법에 따라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받아야 집업을 할 수 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는 전임 변호사와 겸직 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업무 범위에 따라 변호사는 민사변호사, 형사변호사, 행정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의뢰인과 업무 신분에 따라 변호사는 사회변호사, 회사변호사, 공직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변호사 업무는 주로 소송 업무와 비소송 업무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