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부부 감정이 확실히 깨지면 이혼해야 한다.
중혼과 가정 폭력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전 제 1079 조 제 1 항 제 1 항, 제 2 항 규정,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조직은 중재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만약 관계가 확실히 깨지고, 중재가 무효라면, 이혼을 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bigamy 또는 다른 사람들과 동거;
(b)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