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있어서 변호사의 개입은 크게 범죄수사단계, 심사 및 기소단계, 공소 및 재판단계의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범죄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와의 면담은 여전히 범죄 수사부에 신청해야 하며, 48시간 이내에 면담을 주선할 예정이며, 수사기관에서 출석 인원 파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밀이 개입된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형사사건 변호사의 개입은 수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실무상 수사기관은 변호사들이 범죄피의자들과 만나는 것을 늘 반대해왔다. 소위 48시간이라는 시간 제한은 마치 폐지와도 같습니다.
심리·기소 단계, 공소·재판 단계의 변호사들은 근무 시간 중 언제든지 범죄 피의자, 피고인과 만날 수 있어 사전에 사법당국에 신청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