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07 년 말까지 베이징시, 상해시, 천진시, 충칭시 (유중구, 강북구, 남안구, 사평댐구, 구룡파구, 대나루구, 베이베이 구, 유북구, 바남구, 만주구
저장성의 항주, 닝보, 타이주, 랴오닝 성의 심양, 대련, 산둥 성의 제남, 쓰촨 성의 청두, 장시성의 남창, 후난 성의 창사, 광서장족 자치구 남녕, 하이난성의 해구, 구이저우성의 귀양, 윈난성의 쿤밍, 허베이 성의 석가장, 길림성의 장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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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인민 공화국 출국 입국관리법" 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9 조? 중국 시민은 출국 입국할 경우 여권이나 기타 여행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응?
다른 나라나 지역에 가고 싶은 중국 시민도 비자나 기타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중국 정부는 다른 나라 정부와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이나 공안부, 외교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다. -응?
제 12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중국 시민은 출국할 수 없습니다.
(1) 유효한 출국 입국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변방검사를 거부하거나 피한 사람. -응?
(2) 형벌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거나 형사사건 피고인, 범죄 용의자에 속한다. -응?
(3)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민사 사건이 있어 인민법원은 출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응?
(4) 방해국 (변) 환경관리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불법 출국, 불법 체류, 불법 취업으로 다른 나라나 지역에 의해 송환되어 규정된 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습니다. -응?
(5)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국무원 관련 기관은 출국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응?
(6) 법률, 행정법규가 출국을 금지하는 기타 상황. -응?
국가이민국-이미 내지주민을 홍콩 마카오 개인관광도시로 개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