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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민원 규정
첫째, 국민의 편지 방문을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가기관과 인민 군중의 연계를 밀접하게 처리하고 민원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민원질서를 보호하고 국무원 민원조례와 랴오닝 성 민원조례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에서 민원을 접수하는 단위는 본 관할 구역 내 각급 국가권력기관,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을 포함한다. 제 3 조 민원 업무는 등급책임, 귀구 처리, 누가 누가 책임지는 원칙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제때에 문제를 해결하고, 사상지도와 교육을 결합해야 한다. 제 4 조 민원 접수 기관은 주요 민원 업무 책임자 한 명을 확정하고, 책임자가 배치 편지, 접대 방문 및 중요한 민원 문제 처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시, 현 (시), 구 국가기관은 민원 근무기구를 보완하고, 전임 민원 직원을 배치하고, 민원 접대 장소를 설치해야 한다. 제 5 조 민원사항 단위를 접수하는 민원사무소는 본 부서를 대표해 민원사항을 접수하는 직능 부문이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 사항을 접수하고 민원인에게 헌법, 법률, 법규 및 정책을 홍보한다.

(2) 청원, 조사, 전무, 교섭 및 감독 민원 사항;

(3) 편지 방문을 처리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조정한다.

(4) 민원 상황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본 기관이나 관계자에게 민원인의 요구, 의견 및 건의를 제때에 반영하고, 처리 의견을 제출한다.

(5) 산하 기관의 민원 업무를 점검하고 지도한다. 제 6 조 민원사항은 소송, 행정복의 또는 중재 방식을 통해 처리해야 하며, 민원근무기구는 민원인에게 관련 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7 조 민원 부서는 민원 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원처리 단위와 검토기관 2 급 책임제를 실시한다. 제 8 조 민원문제의 성격과 접수, 처리 단위의 의무권한에 따라 민원사항을 초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단위는 민원문제의 원래 처리 단위이다. 그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부서에서 처리한 민원 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한다.

(2) 상급기관이 제출한 민원 사항을 맡고 정해진 시간에 따라 결과를 보고한다.

(3) 청원인의 편지 방문 처리 결과에 답한다.

(4) 상방인의 사상 정리 및 교육 업무를 잘 한다.

(5) 본 부서에서 처리하지 않는 민원 사항을 제출하고 전달하며, 제때에 상급기관에 민원 정보를 반영한다. 제 9 조 민원사항 원래 처리 단위의 상급기관이나 업무 주관부는 민원문제의 검토기관이다. 그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원래 처리 기관에 속하지 않은 민원 사항을 접수하다. 민원인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민원사항은 검토 후 원처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직접 처리하거나 원처리단위를 재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상급기관이 제출한 민원 사항을 처리하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결과 보고서를 사무기관에 제출한다. 기한 내에 완성할 수 없는 것은 교부기관에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c) 원래 사건 처리 단위와 함께 민원인의 사상 정리 및 교육 업무를 조직하거나 잘 한다. 제 10 조 대다수의 군중이 편지로 방문하여 * * * 를 반영하는 사람은 대표를 파견해야 하며, 대표 수는 5 명을 초과할 수 없다.

대부분의 대중 * * * 이 상방자료를 가지고 있고, 업무가 여전히 체류할 수 없을 때, 관련 기관의 책임자는 신속히 출석하여 상방인원을 수집해야 한다. 공공 안전, 교통질서 또는 공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민원인의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현장을 떠나거나 구금하거나 제한적인 강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1 조 민원을 접수하는 단위와 그 직원들은 민원 업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주관 부서가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민원인이 반영한 민원 사항을 미루고 대강대강 미루는 것.

(2) 상부에서 제출한 민원 사건을 처리하지 않거나 허위로 조작하지 않고 처리 결과를 거짓말로 보고한다.

(3) 관련 지역 및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4) 청원인의 상급 방문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5) 민원의 비밀을 누설하다.

(6) 민원인의 민원자료를 분실, 은닉, 무단 파기하는 것

(7) 고소인을 추적, 위협, 협박 또는 억압한다.

(8) 편애 사기, 강탈, 뇌물 수수;

(9) 기타 위법이거나 민원 업무 규정을 위반한 것. 제 12 조 민원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공안기관이 처벌하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a) 사실을 왜곡하고 날조하고, 거짓 고발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것;

(2) 무기, 폭발물, 위험물을 소지하고 민원 직원을 위협하거나 모욕, 구타, 민원 직원을 위협하는 것

(c) 위 방문을 이유로 부정행위를 하고, 군중을 모아 소란을 피운다.

(4)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상방하도록 연결, 선동하는 것;

(5) 충격 기관, 차량 차단, 사무실 점유, 전단지 배포, 포스터 게시

(6) 업무, 생산, 교육,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