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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에 관한 몇 가지 질문 ...
1, 일본은 노예사회의 씨족법 외에 자신이 만든 법이 없다. 노예제 시대에 일본은 고유의 씨족법을 사용했는데, 주로 불문한 명령과 습관으로 나타났다. 기원 645 년의' 대화혁신' 은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천황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통치를 세우고 당률을 바탕으로 한 일본 봉건 법률 체계를 만들었다. 메이지유신 이전에 일본 법률은 중국 당 () 명 법제 전통을 계승하여 중국 법제의 중요한 회원이었다.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은 대륙법계에 가입하여 덕국법에 기초한 6 법체계를 수립했지만, 강한 봉건적 요소도 보존하였다. 제 2 차 세계대전 후 일본은 영미법의 많은 정수를 흡수했다. 이에 따라 일본 법은 두 가지 주요 법계의 특징을 겸비하고 있다.

2. 중국 근대법은 민국시대에 설립되어 법조계 덕조계를 모방한 대륙법계를 모방한 후 영미법계를 흡수했다. 신중국의 법도 이에 기초하여 제정되었지만 봉건사상의 잔재가 제거되어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수립하는 과정을 거쳤다.

근대 법률 현대화의 영향과 신중국이 성립된 후 도입된 구소련 법률 모델이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은 전반적으로 대륙법계를 선호하지만 영미법계의 경험 (예: 재판 절차 등) 을 흡수했다.

일본의 사법 제도

(1) 사법부

1. 현대 사법기구의 형성

메이지유신 초기에 일본은 체계적인 법원 조직 체계가 없어 사법과 행정을 가리지 않았다. 187 1 년, 사법부 설립, 민사 및 형사사건의 관할권은 그에 의해 통일감독되고, 지방치안관도 사법관이다. 1875 년 대배심단 각급 법원 헌법을 제정해 대배심단을 국가 최고사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상급법원, 순회법원, 현법원을 설치해 지방관료가 사법판사를 맡는 제도를 폐지하고 사법과 행정의 분리를 초보적으로 실현하였다.

메이지 헌법이 공포된 후, 법덕 모델에 따라 일반법원과 행정법원의 양대 체계를 세우고 1890 년' 재판법원 구성법' 과' 행정재판법' 을 공포했다. 법원 구성법' 은 독일 법원의 조직제도를 참고하여 제정한 것으로, 전국에 구가 있는 법원, 지방법원, 항소법원 및 주요 관할 법원은 4 급 3 심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재판법은 행정법원의 조직과 행정소송의 원칙과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총 4 장 47 조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도쿄는 행정법원을 설립하여 법률, 법령 및 관련 행정재판서에 규정된 행정위법 사건만 심리할 책임이 있다.

1893 년' 변호사법' 을 반포해 변호사가 지방법원 명부에 등록하고 지방변호사협회에 가입하여 지방검찰원 책임자가 감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2. 전후 사법부 개혁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헌법의 원칙과 정신에 따라' 법원법',' 검찰법',' 변호사법' 을 제정하고 반포해 일본의 사법조직을 크게 바꿨다.

1947 년 시행된 법원법은 메이지 헌정 체제 하에 설립된 행정법원과 특별법원을 폐지하고 단일 법원제를 시행했다. 이 법원들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간이법원이다.

1947 반포된' 검찰법' 은 법원 재판급에 따라 독립검찰을 설치해 최고검찰청, 고위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4 급으로 나뉜다. 국가 검찰 업무를 통일적으로 전개하는 기관으로서 하급검찰원은 상급검찰원의 지도력을 받고, 사법부장은 검찰원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와 감독을 할 권리가 있다. 검사는 더 이상 사법인원이 아니라 국가 행정관이며, 그 지위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1949 년 반포된' 변호사법' 은 변호사 자치원칙을 확립하고 일본 변호사가 국가기관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 낡은 제도를 바꿔 변호사의 주요 임무는 인권을 보장하고 정의를 주재하며 지방법원 관할 범위 내에 변호사협회를 설립하고 전국 각지에 일본 변호사협회를 설립하는 것이다. 변호사 연합회는 모든 변호사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단체로, 전국 변호사와 변호사 협회를 지도, 연락 및 감독하는 최고 기관이다. 변호사는 로펌을 설립할 권리가 있지만 반드시 현지 변호사 협회에 신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현재 일본의 로펌은 독립사무소와 같은 사무소의 두 가지로 나뉜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일본의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활동은 법원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다.

일본의 판사, 검사, 변호사는 사회적 지위가 높고 엄격한 시험, 채용, 훈련 제도가 있어 일본 법학 이론의 발전과 법률 실천의 개선에 큰 기여를 했다. 세 가지가 함께 일본의' 법과 조' 를 구성해' 법제 건설 중 3 대 기둥' 으로 불린다.

(2) 소송 제도

1. 현대 소송법 제정

(1) 형사 소송법 개발

1890 년 독일 형사소송법을 참고해 일본은 8 장, 15, * * 334 조로 형사소송법을 공포했다. 그 기본 특징은 소송이 공소와 자소로 나뉜다. 공소는 검사가 범죄를 증명하고 형벌을 적용하기 위해 제기한 것으로, 피해자가 장물을 돌려주고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를 얻기 위해 제기한 것이다. 법관의 회피 제도를 상세히 규정하였다. 예심을 공개 재판 전에 필요한 절차로 삼다. 네 가지 항소 형식, 즉 불만, 항소, 특별 항소, 항의를 규정하고 있다.

(2) 민사 소송법 개발

1880 년 일본은 프랑스 민사소송법 1807 에 따라 초안을 작성했지만 정부는 독일 민사소송법 1877 을 개정할 예정이어서 심의를 제출하지 않았다. 1884 년 독일 전문가들은 민사소송법 초안 작성을 돕기 위해 초빙되었다. 법공위가 몇 차례 개정해 1890 년 4 월 반포를 통해 이듬해 10 월에 시행을 시작했다. 이 법전은 일본 최초의 민사소송법전으로 총 8 장,12,805 조로 나뉜다. 주요 특징은 당사자 소송 원칙과 법원 불간섭 원칙을 관철하는 것이다. 그것은 화해를 통해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전통적인 관행을 긍정하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1 심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판사는 화해를 시도할 권리가 있으며, 화해가 실패하면 판결을 내릴 것이다. 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는데, 원심에서 제기된 요청과 상소 신청의 범위로 제한한다.

2. 전후 소송 제도의 변화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형사소송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1) 1948 일본' 형사소송법' 은 새로운 특징을 보여준다. ① 각종 강제처분은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 하며, 새로운 구속사유제도를 수립해 인권을 보장하는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2) 형사사건의 기소권은 검사에게 귀속되며, 검사는 범죄자의 상황에 따라 기소하거나 불기소할 자유재량권이 있지만, 직권남용죄는 검사가 부당하게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정되어 있다. (3) 예심을 취소하고, 변호제도를 확대하고, 피고인이 자인한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피고인의 지위에 대한 존중을 반영한다. (4)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법원에 기소장만 제출하고 서류와 증거자료를 인출하지 않고 재판 중심, 변론 위주의 원칙을 관철하였다. ⑤ 피고에게 불리한 재심은 폐지되고, 피고에게 유리한 것은 그 요구에 따라 재심을 할 수 있다. 2 심 기소장은 원래의 심사제에서 사후심사제로 바뀌었다. 결론적으로, 이 법전은 대륙 형사소송제도와 영미 형사소송제도를 결합한 특징을 구현했다.

(2) 1929 발효된 민사소송법은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완전히 수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객관적인 형세의 변화와 미국 법률제도의 영향으로 민사소송법은 부분적으로 개정되고 별도의 규정을 반포해 소송 쌍방의 부담을 개선하고 종법 간섭주의를 약화시켜 소송 절차를 민주화했다. 이후 민사소송법에 속했던 사항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1979 년 민사집행법 제정, 1989 년 민사보전법 제정, 민사소송제도에 상응하는 변화가 생겼다.

전쟁 후 행정법원 설립이 취소되고 행정소송 사건도 일반법원에서 심리한다. 그러나 행정소송사건의 특수성으로 1948 은 행정소송 특수사건법을 제정했다. 현행 행정소송제도는 주로 1962 가 반포한 행정소송법에 반영된다. 행정 사건 절차는 상대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