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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 용의자는 보석예심 기간 동안 형사소송법 제 56 조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공안기관은 보석예심을 해지하는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범죄 용의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 56 조 규정: 보석으로 석방 된 후보자의 의무
(1) 집행 기관의 승인 없이는 거주하는 시와 현을 떠날 수 없다.
(2) 재판할 때 제때에 출석한다.
(3) 어떤 형태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4)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혼수해서는 안 된다.
보석으로 재판을 받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사람, 보증금을 몰수한 사람, 그리고 상황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구결회개, 보증금 재발급, 보증인 제출 또는 주거 감시, 체포를 명령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보석예심 기간 동안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보증금은 보석예심 종료 시 환불해야 한다.
2. 보증금을 환불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보증금 환불 결정서' 를 발행해야 한다.
3.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의 예금을 돌려주기로 결정한 후,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험후심을 받는 동시에 지정은행에 예금전액을 범죄 용의자에게 돌려주라고 통지하고, 범죄 용의자에게 환불 예금결정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명령해야 한다.
따라서, 만약 피보험자가 보석예심 기간 동안 법률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보석예심보증금을 환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