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후에야 상대방이 중혼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고소해도 될까요?
중혼은 형사 자소 사건이다. 대법원의' 형사소송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86 조, 제 188 조 규정에 따르면 법원의 접수가 기각되지 않도록 중혼사건은 1, 피해자여야 한다 2. 명확한 피고인, 구체적인 소송 요청 및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 3. 이 죄는 추소 시효 기한을 초과하지 않았다 (중혼사건의 경우 형법 제 258 조는 최고형이 2 년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죄 추소 시효기간은 2 년이다). 피고는 행방불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혼기간이 2 년 미만인 것을 발견하면 빨리 기소하는 것이 좋다. 2 년 이상이라면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