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이하 "어업법") 제 38 조 제 1 항 규정: 생선, 독어, 전기어 등을 이용하여 어업자원을 파괴하는 것, 어업금지 구역, 어업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어업을 하는 것, 또는 금지된 어구를 사용하는 것 줄거리가 심각하여 어구를 몰수하고 어업 허가증을 취소하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어선을 몰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2) 전력법은 물에 전어를 배출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 전기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인신 재산 피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3) 이런' 전어' 행위도 대중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이 구금한 행정처벌이나 치안관리처벌법 위반 처벌 결과가 있을 경우,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는 죄로 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후손을 위해 생선을 먹고, 자신의 인신안전을 위해, 가정의 행복을 위해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전기고기잡이를 하지 않는 좋은 시민이 될 것을 건의합니다.
모든 시민은 이러한 위법행위를 직접 제지할 권리가 있으며, 어업, 전력, 공안부에 이런 위법행위를 신고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 모든 부문들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행위를 처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10 경보로 전화를 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