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 46 조 의료 사고 보상 등 민사 행위 분쟁은 의사와 환자 양측이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협상을 거부하거나 협상을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보건부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48 조는 이미 의료사고로 인정되었으며, 보건부문은 의료사고 분쟁 쌍방의 요청에 따라 의료사고 배상 문제를 조율할 수 있다. 조율 시 쌍방의 개인적인 뜻을 준수하고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조정을 거쳐 쌍방이 배상금액에 합의한 것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하고, 쌍방은 집행해야 한다. 조화가 안 되거나 조율을 거쳐 양해를 달성한 후 한쪽이 번복하면 보건부문은 더 이상 조율하지 않는다.
제 55 조 의료기관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하여 보건 부서가 의료 사고의 기준과 조건에 따라 처벌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원발증 기관이 집업 허가증을 해지하고, 책임있는 의료진에 대해 형법에 따라 의료 사고죄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때까지 기한 내에 생산을 중단하고 정돈할 것을 명령한다. 아직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행정처분이나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처벌 외에도 보건당국은 관련 의료진에게 6 개월 이상 1 년 이하의 집업 활동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집업 증명서를 취소하다.
의료사고 처리조례'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병원의 잘못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는 병원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환자는 병원과 배상 문제를 협상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법률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와 미리 상담해 다음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