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대리 민사소송이나 중재사건은 재산관계를 포함하지 않으며, 요금은 5000-30000 원/건으로 증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재산관계와 관련해서는 소송 (분쟁) 금액에 따라 비례누적 요금을 받는다. 654.38+00 만원 이하 (654.38+00 만원 포함) 부분은 8%- 10%, 5000 원 미만의 건당 5000 원을 받는다 65438 만원에서 50 만원 (50 만원 포함) 의 7%-9%; 50 만원에서 100 만원 (654.38+0 만원 포함) 은 6%-8% 입니다. 1 만원에서 500 만원 (500 만원 포함) 의 5 ~ 7%; 500 만원에서 654.38+00 만원 (654.38+00 만원 포함) 은 4%-6% 였다. 1 000,000 원 ~ 2,000,000 원 (2,000,000 원 포함) 은 3%-5% 입니다. 2 천만 원에서 5 천만 원 (5 천만 원 포함) 은 2%-4% 입니다. 섭외 사건: 섭외 사건 (홍콩, 마카오, 대만 사건 포함) 요금 기준은 원칙적으로 상술한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다국어 법률 서비스와 관련된 경우 위의 기준에 따라 2 ~ 4 배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재 안건을 위탁하여 민사소송 1 심 단계의 유료 기준에 따라 집행하다. 법률 자문, 도서 대행 시간당 요금은 300 원 이하여야 하며 1 시간은 1 시간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근거:' 국가발전개혁위' 일부 서비스가격 의견 자유화에 관한 통지 제 1 조 (형사사건 변호와 일부 민사소송, 행정소송, 국가배상사건 제외). 로펌과 기층법률서비스기관 (향진, 거리법률서비스소 포함) 이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변호사 서비스를 제외한 기타 변호사 서비스 요금은 시장조정가를 실시한다. 형사 사건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변호인, 형사 사건에서 자소자, 피해자의 대리인을 맡다. 대리공민은 노동보수와 산업재해 보상, 부양비, 부양비 및 부양비, 보조금과 구제금, 사회보험금 또는 최저생활보장금의 민사, 행정소송, 대리안전사고, 환경오염, 징집철거 보상 (보상) 등 공익과 관련된 집단소송 사건을 청구한다. 공민을 대리하여 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