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주관: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와 환자가 사망 원인을 알 수 없거나 사망 원인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부검을 실시해야 한다. 환자 사망 후 시신을 냉동시켜야 하며 조건(지속적 극저온 보관, 영하 20도~영하 18도 사이)을 7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20~30일 정도 소요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131조: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시체의 경우 공안 기관은 부검을 결정하고 사망자의 가족에게 참석하도록 통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33조 검사 및 검사는 검사 및 검사에 참여한 개인 및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 형식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제134조 인민검찰원은 사건을 심리하여 공안기관의 검사 또는 재심사를 재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공안기관에 사건의 재검사 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검사를 파견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