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
2. 관련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 또는 직원.
3.당이 위치한 지역사회, 단위 및 관련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시민.
소송대리인이란 대리인의 위임을 받아 소송행위에 있어서 본인을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법률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의 피해자, 민간검사, 민사소송의 원고, 피고인, 제3자를 모두 소송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58조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은 1인 또는 2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람들은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될 수 있습니다:
(1) 변호사 및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
(2) 관련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 또는 직원,
(3) 당이 위치한 지역사회, 단위 및 관련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