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36조에 따르면 법률구조기관은 인민법원, 구치소 및 기타 장소에 변호사를 배치할 수 있다.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법률구조기관이 그를 변호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직변호사는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법률자문, 절차선정 건의, 강제조치 변경 신청, 사건 처리 제안 및 기타 법적 지원.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구치소에서는 범죄피의자, 피고인에게 당직변호사를 만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이 당직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