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 산둥 웨이팡 중급 인민법원.
사건 번호: (20 17) 루07 민 중 3064 호.
항소인 (원심 원고): 왕학성, 남자, 10 월 24 일 출생, 1965, 한족, 청도 이삼그룹 유한회사 직원, 현재 청도시 성양구에 살고 있습니다.
피항소인 (원심 피고): 왕, 남자, 1983 년 2 월 6 일 출생, 한족, 무직, 임조현에 살고 있습니다.
위탁대리인: 왕선령, 산둥 한글로펌 변호사.
의뢰인: 맹강, 산둥 한글로펌 변호사.
원심 제 3 인: 장웨이, 남자, 1984 년 2 월 7 일 출생, 한족, 청도 이삼그룹 유한회사 직원, 청도시 성양구에 살고 있습니다.
항소인은 산둥 성 임조현 인민법원 (20 16) 루0724 호 민사판결에 불복해 원심 제 3 인 왕과 민사대출 분쟁 사건이 발생해 본원에 항소했다. 본 사건은 20 17, 18 년 4 월 우리 병원에서 입건한 후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심리를 진행했다. 이 사건은 현재 이미 종결되었다.
항소인 상소 요청: 취소 (20 16) 민초루 0724 호 민사판결, 피상소인 왕이 대출금 35 만원을 상환하고 은행 동기금리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다. 첫째, 제 2 심 소송 비용은 피청구인 왕이 부담한다. 사실과 이유: 항소인과 피항소인 왕 사이의 대출 계약은 합법적으로 유효하며, 항소인은 이미 대출 의무를 이행했으며, 피항소인 왕은 관련 대출금을 반환해야 한다. 1 심 법원은 추리를 통해 관련 행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항소인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며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을 위반했다.
1 심 피고는 주장했다
피항소인 왕은 1 심 법원이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원심 제 3 인 장웨이는 항소인의 상소 요청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기소에서 1 심 법원: 피고왕은 대출금 35 만원을 상환하고 은행 동기금리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다.
1 심 법원은
1 심 법원은 원고학과 칭다오그룹 유한공사 엔지니어, 피고왕계 칭다오그룹 유한공사 기술센터 매니저, 원고계 피고왕의 상급 지도자를 밝혀냈다. 제 3 인 장위, 청도 이삼그룹 유한회사 재무출납원 .. 20 1 1 년 9 월 28 일, 제 3 인 장위는 굴국봉에서 한하 은행 (12 ×××× 80 20 1 1 년 10 월 3 일, 제 3 자 장웨이는 위 계좌의 인민폐 300 만원을 원고의 은행 계좌로 이체했다. 같은 날, 제 3 인 장위대 원고는 화하 은행의 상술한 계좌에서 원고의 1 만원을 세 차례에 걸쳐 피고왕의 계좌로 옮겼다. 같은 날, 제 3 인 장웨이는 또 원고 계좌 중 654.38+0 만원 (20 만원, 35 만원, 45 만원) 을 계좌로 옮기고 654.38+0 만원 (30 만원, 25 만원, 45 만원) 을 구 계좌로 옮겼다. 같은 날 피고왕은 화하은행 칭다오성양지점에서 654.38+0 만원을 인출했다. 20 12, 1 1, 피고인 왕 사직.
또 청도시 성양구 인민법원 (20 13) 제 1008 호 돌대 민간대출 분쟁 사건에서 법원은 심리를 거쳐 청도그룹 유한회사가 인사관리 중 백조로 예금을 처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본원은 재판을 거쳐 스승이 대출금 상환을 주장하고 제출한 차용증서만 피고가 이미 대출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칭다오그룹 유한공사가 차용증서 형식으로 예금을 처리하는 상황과 원, 피고인 간의 상하 관계를 감안하면, 석제출의 증거는 대출협의에 도달했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돌이 차용 및 이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 요청을 지원하지 않으며, 기각 소송을 기각할 것을 판결했다.
원고 왕 xuecheng 는 원래 피고와 피고 사이의 대출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했다: 1, 20 1 1, 10 본관: 산둥 임조현 양산진 맹가광라오마을 63 호 주소: 산둥 성 임조현 양산진 맹가광라오마을 63 호. 주민등록번호: 370724198302062071차용자: 왕일: 2011./kloc 피고가 2065 년 10 월 3 일 추출한 20111 2. 청도 이삼중덕미 수무설비유한공사 20 15 년 4 월 9 일 원고 왕학성이 이 회사에서 300 만원을 회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 20 15 년 8 월 7 일 곡국봉증명 1 부, 20 14+65438 년 2 월 6 일 제 3 인 장웨이증명 1 부; 20 1 1 년 9 월 28 일, 곡국봉계좌는 제 3 인 장웨이계좌, 한하 은행 개인이체증명서, 20 1 1 년 9 월 28 일 3.2065 438+0 1 9 월 28 일 칭다오그룹 유한공사는 호텔 인슐레이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발표했다. 회사 지도자가 최근 다른 사람의 신고를 받았고, 호텔 인슐레이션담당자인 왕과 장인이 담당하는 호텔 인슐레이션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만 왕 본인은 부인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건 수사관의 조사에 따르면 왕이 다른 사람에게 신고된 문제는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왕은 자신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보증금 500- 1 만원을 자발적으로 납부하여 보증할 수 있다. (2)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고 약속이 없는 경우 즉시 정학 검사를 한다. (3) 이상은 임시 결정이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후 상황에 따라 최종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20 1 1 10 3 월 3 일 청도 이삼그룹 유한공사는 55 만원 호텔 인슐레이션 보증금 영수증 부본을 발행했습니다. 20 12 10 10 월 22 일 청도 이삼그룹 유한공사는 호텔 인슐레이션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공사 기간 지연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 통보는 20 1 1 년 9 월 28 일 왕과 장인이 담당하는 호텔 인슐레이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기록했다. 진일보한 조사를 거쳐 왕 수뢰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가격이 높고 공사 기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왕은 인슐레이션에 대해 고가로 2 만원의 손실을 입었고, 공사는 심각하게 지연되었다. (2) 왕본인이 20 1 1 10.03 에서 지불한 호텔 인슐레이션 보증금 55 만원을 환불합니다. (3) 왕은 서면 검사, 보증, 계획 및 약속을 썼다. 위의 증거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계약금을 지불했고, 계약금은 청도 이삼그룹 유한회사에서 반환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4.2.2065 438+01010 월 3 일 차용 금액이 각각 45 만원과 20 만원인 차용증서 2 장이 대출이 사실임을 증명한다.
피고왕은 원고가 제공한 상술한 증거에 대한 질증의견: 1, 원고에 대한 차용증, 20 1 1 의 개인이체증명서, 201/Kloc 2. 청도 이삼중덕미수무설비유한공사 20 15 년 4 월 9 일 증명은 도장이 재무장으로 불법인장이며 원고 왕학성이 그 회사에 300 만원을 예금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고 상당한 은행 왕래 및 관련 법률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곡국봉의 증언은 증거 형식에 맞지 않으므로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을 하고 질의를 받아야 한다. 제 3 인 장웨이가 제시한 증명서는 진실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 장웨이 본인은 본 사건의 제 3 자이며, 그 증인의 증언은 증언의 효력이 없다. 날짜는 20 1 1, 20 1 1 년 6 월 3 일의 이체 증빙이고, 관리자는 제 3 인 장웨이이며, 원고 왕학성은 합법적인 자금원과 합법적인 완성을 제공해야 한다 3.20111110 피고는 이 통지에 대해 모르고 피고는 55 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9 월 28 일 통지 201110,4 의 경우. 차용 금액이 45 만원과 20 만원인 20 1 10 의 차용증서는 피고 본인이 회사 통일 형식에 따라 쓴 것이다.
제 3 인 장웨이는 원고가 제공한 상술한 증거에 대한 질증의견: 1. 원고가 제공한 35 만 위안에서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의 이체 증명서의 진실성에 이의가 없고, 차용증과 35 만 위안의 인출 증명서의 형성이 불분명하다. 2. 원고가 제공한 곡국봉의 증언, 제 3 자 장웨이의 증언, 20 1 10+03+00 의 개인이체증빙에 이의가 없다. 3. 9 월 28 일 20 1 1 과 9 월 22 일 20 1 10 에 대한 통보가 명확하지 않다. 제 3 자는 은행 관련 업무만 담당하고 호텔 보증금 환불의 구체적인 방식은 분명하지 않다.
피고왕은 원본과 피고 사이에 진정한 대출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하다: 1, (20 14) 임민충자 제 8 호 사건에서 원고 왕학성화하은행 2065438 년 9 월 8 일부터 2065438 년 9 월 7 일까지 예금 내역 상세 계좌 2066. 금융 거래 상세 조회 (거래 상대 정보 포함) 는 최근 한 달 동안 원고 계좌가 1 1 만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며, 모든 거래는 제 3 자 장웨이가 완성한다. 20 1 1 년 1 년 각각 원고 계좌에서 고/명명 1 만원으로 전입해 청도 그룹 유한회사의 예금 요구 사항을 이행합니다. 2. 원고는 청도그룹 유한회사의 대표로서 피고인 왕과 20 12 1 회사 관리 간부 관리 계약과 20 12 1 계약 2 부를 체결했다. 피고의 컴퓨터 출석서 사본, 잠시 체류증 사본을 제공하여 피고왕이 칭다오그룹 유한회사, 칭다오그룹 유한회사의 중층 간부와 피고가 체결한 계약에 대한 관리와 피고경영관계가 있음을 증명하고, 보충협정은 피고왕이 자발적으로 인민폐 200 만원을 성과보증금으로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3, 20111010 월 9 일' 관리간부 관리계약 보충협정' 한 부, 피고인 왕이 자발적으로 인민폐/kloc 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4.2. 청도시 성양구 인민법원 (20 15 5. 청도시 성양구 인민법원 (20 13) 제 1008 호 민사판결문은 청도 이삼그룹 유한회사가 인사관리에서 백조로 예금을 처리하고 원고 본안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고 판단했다. 6. 2065438 년 8 월 1 17 일' 계약금 지불 형식의 통지' 사본 2. 예금에서 은행까지 시한은 은행에 예금할 것을 요구하며, 재무부는 수령일 다음날 완성해야 하지만, 최대 3 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20 12 년 3 월 16 일' 예금지불형식통지' 사본 7, 20 1 1 칭다오그룹 유한공사 9 월 26 일 상임위원회 회의록 사본, 이 중 2 페이지 4 조 2 항은' 중고위 간부 이행보증금 납부 업무 안배, 이번 주 내 관련 수속을 밟는다', 3 항은' 돌, 양염화 사건 결합' 을 기록했다 청도시 성양구 인민법원 (20 13) 성민 초자 1008 호 사안 차용증서 1 부. "현재 인민폐 8 만원 (대문자) 을 빌려야 한다. 출생지: * * 산둥 Tancheng 카운티 Tancheng 타운 * 마을 주소: 산둥 칭다오시 청양구 만리장성로 700 호 4 호 주민등록번호: 37132219841/ 9.2. 청도시 성양구 인민법원 (20 15) 성민초자 제 88 호 민사판결서 사본, 청도시 성양구 인민법원 (20 15) 성민초자 제 89 호 민사판결서 사본 10, 청도시 성양구 인민법원 (20 13) 제/KLOC-0 이 증거는 칭다오 이삼그룹 유한회사가 은행 이체를 통해 직원을 위해 예금을 처리한다는 사실도 확인한다. 보증금 납부 명세서에 따르면 청도 이삼그룹 직원들은 보증금을 납부하고, 납부 금액은 직위에 따라 다르다. 1 1, 201/KLOC-0 1 수속 65438 만원 이하, 65438 만원 이하 30 만원 이하 두 가지 수속, 30 만원 이하 50 만원 이하 세 가지 수속, 50 만원 이상 사람들이 같은 수속을 소통하고, 각 차용증서는 다른 형식으로 쓴다. 차용 형식 샘플 3 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용 증서 본인이 개인 비상사태로 현금을 차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