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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핫라인이란 무엇인가요?
법률고문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넓게 보면, 법률적 전문지식을 갖추고 국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에 고용되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내에 설치된 법무 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법률고문이라고 합니다. 좁은 의미의 법률 고문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고용된 변호사를 말합니다.

핫라인이란 국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가정부와 각종 기업, 단체에서 제공하는 직통전화를 말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다양한 편의 서비스 핫라인은 매일 약 3,000통의 전화를 받고 있으며 매년 다양한 비정상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수백만 가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자문 핫라인은 대중에게 가장 편리하고 권위 있는 법률 지식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