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재판 절차에서 단 한 번의 심리만 거치게 됩니다. 법원 심리의 기간이나 날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번째 재판 중에 재판이 중단되면 같은 사건이 두 번 심리됩니다. 다만, 법원은 재판 회기 횟수를 통제할 것이며, 각 사건은 재판 전에 준비되어 한 회기 안에 재판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인민법원이 형사사건을 심리할 때에도 효율성과 집중재판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08조 인민법원은 공소를 심리할 때 수리 후 2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늦어도 3개월이 넘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이 첨부된 사건 및 이 법 제156조에 규정된 상황의 경우 다음 기일 인민법원의 승인을 거쳐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변경한 사건의 경우, 재판 기간은 변경된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인민검찰원이 보완 조사 중인 사건의 경우, 보완 조사가 완료되어 인민법원으로 이송된 후 인민법원은 재판기간을 다시 계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