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92 조는 범죄 용의자를 소환해 심문할 수 있는 장소, 즉 범죄 용의자가 있는 시, 현 또는 그 거주지의 지정된 장소로 소환해 심문할 수 있는 장소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공안기관은 전화 문자 팩스 등을 통해 소환인의 가족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응? 공안기관이 위법 용의자를 소환할 때, 그 가족들이 현장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그 가족이 소환한 이유와 장소를 구두로 알리고, 조회록에 명시해야 한다.
피청구인은 가족 연락처 제공을 거부하거나 통보할 수 없는 다른 상황이 있을 경우 통보하지 않을 수 있지만 문의록에 기재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공안기관은 소환된 사람에게 소환된 이유와 근거를 알려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거부하거나 피하는 치안관리행위자 및 법에 따라 소환할 수 있는 치안관리위반자에 대해서는 강제 소환할 수 있다. 강제 소환 시 수갑, 경찰 밧줄 등 구속력이 있는 경찰기를 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소환장을 사용하여 소환하는 경우 불법 용의자는 소환장에 도착 시간과 문의 확인 종료 시간을 기입하고 서명해야 한다. 작성하거나 서명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 사건 처리 인민경찰은 소환증에 명기해야 한다. -응? 공안기관은 소환된 위법 용의자를 제때에 조사하여 확인 시간이 8 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위법 행위는 법에 따라 행정구속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확인 시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응? 연속 소환하는 방식으로 불법 용의자를 위장하여 구금해서는 안 된다.
조회, 확인 시간은 8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복잡하여 위법 행위는 법에 따라 행정구속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확인 시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참고 자료:
Dianjiang 카운티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