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결정한 후 법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형사소송법 제 15 1 조의 규정과 재판작업의 실제 요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준비작업을 해야 한다.
1. 합의원 구성원을 결정합니다. 합의정은 재판장의 주재하에 형사 사건을 심리한다. 재판 활동의 분업이 다르다는 점을 제외하고, 인민 배심원과 재판장을 포함한 합의정의 모든 구성원은 합의정에서의 지위가 같다. 합의정 구성원은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에 따라 사건의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을 결정한다.
2. 피고에게 기소장 사본을 보내 변호권 행사를 보장한다. 인민법원은 늦어도 10 개정 전에 인민검찰원 기소장 사본을 피고인에게 전달해야 피고가 자신의 죄명과 관련 상황을 최대한 빨리 이해하고 변호권을 충분히 행사할 준비를 할 수 있다. 인민 법원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고용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경우 법률 원조 의무를 맡은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해야 한다.
3. 개정 3 일까지 개정 시간과 장소를 인민검찰원에 통보합니다. 개정 3 일 전에 개정 시간과 장소를 인민검찰원에 통지하여 검사가 법정에 나가 공소를 지지할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당사자를 소환하여 변호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에게 통지합니다. 소환장과 통지서는 개정 3 일 전에 배달해야 한다.
5. 공청회 사건은 개정 3 일 전에 사건 사유, 피고명, 개정 시간 및 장소를 발표해야 한다.
위의 준비 작업은 모두 합법적인 소송 활동이며, 각 활동은 소송의 순조로운 진행, 법원 재판의 질, 심지어 판결의 효력과 직결된다. 따라서 인민법원은 필록을 만들어 재판장과 서기원의 서명과 부권으로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