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7조에 따르면,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가 테러정보를 허위로 조작·게시한 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부모나 보호자에게 징계 명령을 내려야 하며, 정부는 그에게 양육권과 교육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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