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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시 인민 정부의 일부 정부 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
I. 다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남경시 농촌사회연금보험 잠행방법" (정부령 제 43 호)

1, 제 4 조는 남경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서가 본 시 농촌사회보험 주관부문으로 소속된 농촌사회보험 경영기관이 농촌 사회연금보험 업무를 구체적으로 맡는다는 것으로 개정됐다.

현 (구), 향 () 인민정부는 농촌사회연금보험을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하고 보완하는 중요한 임무로 진지하게 조직, 검사 및 실시해야 한다. 시, 현 ()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농촌 사회연금보험 업무를 잘 해야 한다.

2, 제 20 조 삭제.

3. 제 29 조는 "시 현 () 은 농촌사회연금기금 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연금보험 기금 관리를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농촌사회연금보험기금 관리위원회는 인적자원사회보장 민정 재정 세무 감사 인민은행 등 관련 부처 책임자와 보험인 대표로 구성돼 동급인민정부 지도자가 주임이다. "

4. 제 35 조를 삭제합니다.

(2)' 남경시 실업보험방법' (정부령 제 102 호). 제 206 회)

1, 제 3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남경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본 시 실업보험의 행정주관부이며, 그 소속 실업보험기관 (이하 경영기관) 이 본 시 실업보험의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구현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는 직무 범위 내에서 실업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구현 경영기관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실업보험 업무를 맡는다.

2. 이 조의' 노동과 사회보장 행정부',' 노동과 사회보장 부문' 을 통일적으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부문' 으로 수정했다.

(3) "난징 장례식 관리 조치" (정부령 185)

1, 제 19 조 제 2 항 삭제.

2. 제 26 조는 "장의사 관리인이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고 수정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4)' 난징시의 군 우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정부령 제 10 호. 52 회)

1, 첫 번째는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군우속 업무를 강화하고 군정 군민 단결을 강화하고 우대 대상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국무원' 군인무휼 우대조례' (이하' 조례') 와' 장쑤 성' 에 따라' 군인무휼우대 조례' 를 시행한다

2. 제 2 조는 "이 규정에서 우푸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현역 군인 (이하 현역 군인), 장애군인, 제대군인, 제대군인, 열사 유가족, 공희생군인 유가족, 병고 군인 유가족, 현역 군인 가족을 가리킨다" 고 개정했다.

3. 제 5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군우속 업무는 국가와 사회를 결합하는 방침을 실시하고, 군인무휼 우대가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에 적합하도록 보장하며, 우무대상자의 생활이 현지 평균 생활수준보다 낮지 않도록 보장한다."

4. 제 6 조와 제 7 조를 삭제한다.

5. 제 9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각급 인민정부는 국방과 군 건설을 경제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다양한 군사투쟁 준비를 위해 부대를 적극 지원하고, 훈련 훈련, 전비 근무, 과학연구 실험, 긴급 구호 등 다양한 군사 임무를 완수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과학 기술, 교육, 문화, 법률, 서비스 보장 등 분야의 군사 보장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부대가 과학 연구 기술 난제를 해결하고, 부대가 인재 전략 공사를 실시하고, 일상생활 서비스 보장을 강화하고, 국방과 군 현대화 건설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군지의 융합을 촉진하다. ""

6. 제 15 조는 "현역 군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 성격과 사망 시의 임금 수입에 따라 사망 현역 군인이 유족인 민정 부서에 등록해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하고, 열사로 승인돼 공적 희생을 확인하는 것도 일회성 위문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준은 시 관련 문건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죽음명언)

7. 제 16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영예칭호, 영립 1 등공을 받은 현역 군인이 사망한 것은 규정에 따라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일회성 공적 영예연금도 지급한다. 기준은 시 관련 서류에 따라 집행된다."

8. 제 17 조는' 시행 방법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우대 대상, 정기연금, 장애연금 또는 정기정량생활보조금을 받는다' 고 수정했다. 민정 부문은 마땅히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