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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지를 점유하는 문제는 잠시도 늦출 수 없다.
1. 청부 토지는 법에 따라 징용되지 않고 점유됩니다. 토지청부 경영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제 56 조 당사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규정에 따라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 "제 53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청부업자의 토지 청부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4 조 고용 단위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침해 중지, 원물 반환, 원상 회복, 방해 제거, 위험 제거, 손해 배상 등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a) 계약자가 법에 따라 향유하는 생산 및 운영의 자율성에 간섭한다.

(2)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도급 토지를 회수하거나 조정한다.

(3) 계약자가 토지 계약 경영권을 이전하도록 강요하거나 방해한다.

(4)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것을 핑계로 청부업자에게 토지 청부 경영권을 포기하거나 변경하고 토지 청부 경영권을 양도하도록 강요하는 것.

(5)' 식량밭' 과' 책임전' 을 구분한다는 이유로 청부 토지를 회수하여 입찰 청부를 진행하다.

(6) 계약된 토지를 회수하여 빚을 탕감한다.

(7) 법에 따라 여성의 토지 청부 경영권을 박탈하고 침해한다.

(8) 토지 청부 경영권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 ""

쌍방이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계약' 위약 책임' 부분에 따라 계약자에게 위약금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서에 위약 책임이 없는 경우 계약법과 토지청부법에 따라 계약자의 민사책임을 추궁하고, 청부권을 침해하는 다른 사람은 상대방의 침해 민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둘째, 도급토지는 법에 따라 징용되고 점유되며, 도급측은 법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제 16 조 청부업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2) 청부된 토지는 법에 따라 징용되거나 점유되며, 법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제 25 조 징용 토지방안이 법에 따라 비준된 후 징용된 토지의 시, 현 인민정부 조직에 의해 실시되고 징용된 토지의 향촌 (읍) 또는 마을에서 징용된 토지기관, 비준문, 용도, 징용토지의 범위와 면적, 징용보상 기준, 농업인원 배치방법, 징집보상 처리 시한을 공고한다.

징용된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공고에 규정된 기한 내에 토지소유권 증명서를 가지고 공고에 지정된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 가서 징집보상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비준된 징집방안에 따라 해당 부처와 함께 징집보상 안치안을 제정하고 징집된 향촌 (읍) 이나 마을에 공고를 하고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농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징발 보상. 안치계획보시와 현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시와 현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서 조직하여 실시한다. 보상 기준에 대한 논란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조율하여 해결한다. 조화가 안 되는 것은 토지 징용을 비준한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토지 취득 보상 및 재 정착 분쟁은 토지 취득 계획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모든 징집비용은 징집보상 안치방안 비준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한다. ""

법에 따라 토지를 징용한 경우 청부업자는 토지 계약과 법률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징용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징발 보상 배치 방안은 마땅히 공포하고 농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징용 기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조율하여 해결한다. 조화가 안 되는 것은 토지를 비준한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3. 청부경영권이 불법침해를 당한 경우 청부업자는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자에게 민사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위 1 점 참조). 불법 징용, 토지 점유에 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자원관리부나 인민정부 등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법률 및 규정 참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토지 취득 공고 방법

엄명법기가 토지 위법행위를 단호히 제지한다는 긴급 통지

토지 위법 사건 조사 및 조사를위한 특별 조치에 관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