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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총 (봉) 자위 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
첫째,' 강도가 불구이거나 사망한다' 는 사실은 성격이 다르다. 우선, 확실히 수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형법 관련 사법해석은 "강간, 강도 등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에 대해 방위조치를 취해 사살하는 것은 방어를 과도하게 구성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책임을 지느냐 안 하느냐는 법원이 방위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달려 있다. 실제로, 나는 다른 재판관이 다른 징 벌을 가질 것 이라는 점을 두려워 한다. 물론 검찰의 실력과 변호인의 수준도 봐야 한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정당방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변호인이' 전기총' 을 소지하고 있는 법적 책임에 대해 이 총이 우리나라 형법의' 불법 총기 소지죄' 규정에 부합한다면 형사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검찰이 이 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는지, 법원이 중시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셋째로, 상술한 두 가지 행위의 법적 책임은 다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단순히 수비수' 전기총 보유' 로 방위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부정할 수 없고, 강도의 책임으로 변호인의 책임을 상쇄할 수도 없고, 책임을 다할 수밖에 없다.

넷째, 방위행위가 정당방위에 속한다고 해도 형사책임을 구성하지는 않지만, 방위행위로 인해 강도범이 불구가 되고 사망할 경우, 강도 가족이 민사배상을 요구하면 변호인은 어느 정도의 민사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전쟁명언)

이런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변호방위가 과도하다고 고발하면 변호사를 초빙하여 개입할 것을 건의한다. 궁금한 사항은 QQ: 729 148279 를 추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