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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와 형사변호의 차이?
(a) 첫째, 두 가지의 정의가 다릅니다. 1. 민사답변장은 피고와 피청구인이 기소된 사실과 이유 또는 항소의 요청과 이유에 대해 답변하고 변호하는 문건을 가리킨다. 그것은 민사기소장과 민사기소장에 해당하는 문서이다. 두 가지 경우를 포함한다: 첫째, 원고가 제 1 심 인민법원에 기소한 후 피고는 민사기소장에 대해 항변을 제기했다. 둘째, 본 사건은 제 1 심 인민법원의 심리를 거친 후 한쪽이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고, 피상소인은 항소에 대해 항변을 제기했다. 2. 이 조치에서 "대리인" 이란 민사소송 사건 원고, 피고가 법정 변론 단계에서 대표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 의뢰인의 이름으로 위탁을 받거나 재판이 끝난 후 법원에 제출한 종합적인 대리 의견을 가리킨다. 양자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항변의 내용은 대리어와 현저히 다르다. (2) 둘째, 그 내용은 다르다. 1. 민사답변과 대리인사의 정의상 답변의 내용은 원고 고소장이나 항소인의 고소장 내용, 피고인 또는 항소인의 동의 또는 반박에 대한 의견이다. 2. 대리어의 내용은 1 심 또는 2 심 전안에 천명된 관점에 대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원고나 항소인의 관점을 반박하며 답변의 내용을 포함한다. (3) 셋째, 그들 사이의 관계는 관용과 관용의 관계이다. 1, 대리인의 내용에는 답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답변의 내용은 위탁서의 전체 내용이 아니라 위탁서의 일부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