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인:
피상자: (형사 항소는 피상자가 아닙니다)
항소인은 글자 제 1 호에 불복했다. () 인민법원은 한 사건으로 항소를 제기하고 있다.
항소 요청:
항소 이유: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인민법원
첨부: 본 청원서 사본.
항소인:
연월일
[설명 입력]
1, 항소 요청. 먼저 전체 사건을 전면적으로 설명한 다음 원심 결과를 진술해야 한다. 둘째, 원심 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불만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소송 요청은 원심을 철회할지, 원심을 완전히 변경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변경할지 여부.
2. 항소 이유. 주로 원심을 겨냥한 것이지 상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원심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을 내리는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다.
(1) 사실이 불분명하고, 주요 증거가 부족하다.
(2) 원심의 성격이 부적절하다.
(3) 실체법의 부적절한 적용;
(4) 법정 절차 위반.
[주석]
1. 항소는 서면으로 만 수행 할 수 있습니다. 1 심 판결, 판결이 내려졌을 때 당사자는 구두로만 상소하고 법정기한 내에 상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2. 항소는 당사자가 항소권을 가지고 있고, 원, 피고, 책임 판정을 받은 제 3 자는 항소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의거하다
제 149 조 규정: 상소장은 원심 인민법원에 제출하고 상대 당사자나 대표자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 2 심 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하는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5 일 이내에 상청장을 원심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