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7 조는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근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의료비로 지출된 모든 비용과 결근으로 인해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 배상금, 장애 보조기구, 부양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치료 지속에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 。